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17.경 퇴사할 때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경 ○○대학교병원에서 '회사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2008년부터 시작된 불면, 전신통증,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majordepressive disorder(우울장애), pain(통증), insomnia(불면), fibromyalgia(섬유근육통)'의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 상병'이라 한다), 2016. 3. 4.경 ○○○○병원에서 2016. 2. 17.경 작업 중 족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 경부'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2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6.경 피고에게 '2004년부터 관리자가 어렵고 힘든 작업에 배정하였고, 다른 동료와 인사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2009년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 신청을 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는 분노를 느꼈고, 불면과 반복적인 자살사고(思考)로 2014. 1.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2016. 9. 높은 배 위에 올라서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016. 12. 17. 퇴사 후에도 감정조절이 어렵고 자살사고가 지속된다'라는 취지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1 상병 중 'major depressivedisorder(우울장애), pain(통증), insomnia(불면)'의 경우 원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더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이 사건 1 상병 중 'fibromyalgia(섬유근육통)' 역시 원고의 재해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2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1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1 상병의 발병이 전적으로 원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2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해 발현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두1580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7 내지 16, 19호증, 을 제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재해 또는 업무와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8. 9. 5.경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08. 10. 27.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11. 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529호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6. 원고 승소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10. 1. 27.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0. 10. 11.경에는 '우측 삼두근 건증, 목·어깨 근막 통증 증후군'을진단받아 2010. 11. 16.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2. 10.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76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9. 26.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누341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4.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두9601호 사건에서 2013. 8. 30.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 측과갈등이 있었고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4. 1. 18.경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뒤, 2014. 1. 27.경에는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이 사건 1 상병을진단받았고, 2016. 2. 17.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6. 3. 24.경 ○○○○병원에서이 사건 2 상병을 진단받았다.
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4. 26.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 및 이로 인한 통증, 업무상 재해 및 승인 과정에서발생하는 회사의 부인 및 수년간 지속된 법정 공방 등이 원고의 정신 질환에 중요한악화요인이 됐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고, 원고의 상병 상태가 상당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를 요하며,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산재를 승인 받은 과거력, 업무와 관련한 사측과의 갈등 등이 우울증상에 일부 요인이 되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의 상병은 전형적인 우울장애의 양상과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에서 발현된 비전형적인 우울증상으로 판단되고 이는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 기질에 의해 발현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인바, 이 사건 1 상병 중major depressive disorder(우울장애), pain(통증), insomnia(불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재해경위와 이 사건 1 상병 중 섬유근육통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2 상병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에 대해 치료를 받았던 내역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던 증상의 연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⑥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1 상병에 관하여 '직업성 정신질환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직장 내 갈등관계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1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체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경우 비전형적 우울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불명확한데다가 비전형적인 우울증이라도 직업적 요인과 관계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2 상병에 관하여는 '외상으로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과거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염좌나긴장이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진료하였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의사1은 이 사건 1 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한 사건, 부상을 당한 곳에서 다시 일하게 된 점, 회사 측과의 지속적인 마찰 등은 상당한 정도의심리적 부담으로 우울장애, 불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1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증상은 비전형적 우울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 의사 의사2은 이 사건 2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이 맞고, 당시 진료할 때 진술하였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2 상병은 당시 사고로 인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의사3은 이 사건 2 상병에 관하여,'족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완화되었던 이사건 2 상병이 다시 생길 수 있거나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소견을 제시하였다.
⑧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2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은 2016. 2. 17.자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가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위 사고와 인과관계는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소견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