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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6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피고 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생략생)는 1992. 12. 22.부터 1995. 3. 15.까지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된 결과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9.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상당한 노출강도의 TCE등 유기용제에상시 노출되었고, 유기용제 노출은 이 사건 상병인 파킨슨병과 관련된 직업환경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안전교육, 보호장비 등이 없거나 부족했고, 취급하는 물질과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근무기간 내내 야간근로가 수반된 교대근로와 함께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도 수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환에 대한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형태 및 내용
- 근무기간: 1992. 12. 22.부터 1995. 3. 15.까지(2년 3개월)
-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제로 3교대 근무
- 담당 업무: 반도체 생산직(포토공정 노광작업 및 검사, 세척 업무)
2)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가) 원고의 근무력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3학년 2학기 말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포토공정의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2년 3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검사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시로 웨이퍼 검사 및 세척업무, 현상작업도 수행함.
- 원고는 1일 8시간, 1주 6일, 3교대 근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였으며,3개월 주기로 근무시간이 변경됨. 1일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수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시간 내내 서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으로 약20분 정도 쉬는 것 이외에는 휴식이 거의 없었다고 함. 주휴일은 일주일에 1일을 쉬었으나 3개월에 한번씩 교대주기가 바뀌었으므로 교대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휴일이래도온전히 하루를 쉴 수는 없었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불과 몇시간 있다 바뀐 교대시간으로 인해 곧바로 근무를 했다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 후 한의원에서 시술 부위에 핫팩을 올리고빼는 업무, 호프집 서빙 아르바이트, 사진관에서 카운터 보는 업무를 하다 결혼하였으며, 농사를 짓거나 농약을 다룬 적은 없음.
나) 작업환경 평가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 ○○○○○○가 2016. 9. ○○○○○ 주식회사(전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라 현재는 원고가근무하였던 사업장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원고는 작업을 클린룸에서 진행하였으며 근무조별 2명의 근로자가 총 6대의노광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노광기를 이용해 마스크를 감광액이 도포된 웨이퍼표면에 정확히 맞추어 정렬한 다음, UV 등의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 패턴을 웨이퍼에전사시킨 후 노광작업이 완료된 웨이퍼 중 몇 개의 샘플을 검사부서에 보냄. 원고는당시 취급하였던 웨이퍼의 종류가 다양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정 웨이퍼는 노광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광-세척-재노광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함. 세척공정이 식각 공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웨이퍼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고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투명한 액체에 웨이퍼를 직접 담그고꺼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척액이 방진복이나 장갑에 묻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함.세척공정에서 하루에 수차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머물며 작업을 하였다. 웨이퍼가공(FAB) 공정은 공정별로 2 ~ 20차례의 반복을 통해 최종 완성되는 공정으로 세척작업은 수시로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됨. 또한 원고는 근무당시 메가 DRAM의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쉴 틈이 없었으며, 동료가 업무를 빠지면 대신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함.
- 이외에도 원고는 각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시로 검사업무와간혹 현상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원고가 근무한 노광공정뿐만 아니라 세척, 검사, 현상작업은 모두 공장 2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비상구를 제외하고 2층 전체는 오픈구조였음. 특히 세척공정과 노광공정이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공정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없어 세척공정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노광공정에서도 그대로 났었다고 진술함. 또한 노광기의 고장이 잦았고 엔지니어들이 와서 기계를 수리하는 동안 원고는 옆에서 이를 지켜봤는데 기계 분해과정에서 하얀 연기가발생하였고, 호흡기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공장은 낮은 천장 구조였고, 환기가 취약한 구조였다고 함.
다) 작업환경 노출평가
- 원고는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안전교육,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공정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 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함. 따라서원고는 작업 중 다루었던 장비, 취급물질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 포토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정도를 문헌을 통하여 평가해보면, 2007년~2008년 기준 조사시 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없었음.
- 하지만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던 시기는 조사당시 이전이며, 웨이퍼가공 상 사용하는 물질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하며 당시 수작업이 많았다는 점, PR도포, 노광,현상 장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든 공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클린룸설비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 국소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이생산 공정 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 잦은 장비 고장으로 정비 과정에서 여러 물질에노출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헌에 비해 노출수준이 높았으며, 간헐적으로 고농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 종류와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라)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정리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2004. 3.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3~4개월 후부터 왼쪽 손과 왼쪽 발에 마비증세가 왔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껴지지 않았음. 2005. 9.경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왼손의 마비 증상이 심해져 2005. 10.○○병원 신경과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이후 ○○○ 한방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는데 산후조리가 잘못된 탓일 수 있으니 셋째 아이를 낳으면 회복될 수 있다 하여 2006. 9.경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비증상이 심해짐.
- 2006. 11.경 ○○○ ○○○○○○병원에서 2박 3일의 검사결과 파킨슨약 복용후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여 파킨슨병 2기로 진단되었으며, 초기 1~2년은 약효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약 효과시간이 짧아지고 불규칙해짐. 2013. 1.경부터 2016.12.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이상 증세로 2018. 4. 2. ○○○병원에서 뇌심부 자극술을 받았음. 뇌심부 자극술 후몸떨림은 없어졌으나, 구음장애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임.
- 40세 미만의 나이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환자 또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친척이 1명 이상일 경우 유전자검사가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부모님, 형제중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었고 몸이 떨리는 사람도 없었음. 2007. 1. 16. ○○○○○○병원에서 SCA1, SCA2, SCA3, DRPLA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이었고, 2013. 1. 19. ○○○병원에서 받은 PARK2, SCA17 유전자 검사도 모두 음성이었음.
마) 업무관련성 평가
- 원고는 1992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포토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04년 6월 ~ 7월경 파킨슨병 관련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6년 11월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음. 원고는 포토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이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는 없음. 2009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환경 조사 및 기존의 유사 사업장에서의 역학조사결과들을 통하여 포토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과거 사용물질이 조사 당시와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다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현재 사용하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90년대 중반의 작업장 설비, 작업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노출량은 크게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의 경우 현재의 측정 결과보다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음을 가정하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유기용제 노출과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의 발생과 관련한 연구를 기반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였음.
- 원고가 진단받은 파킨슨병 관련 증상은 만 30세가 되는 2004년 6월 ~ 7월경시작되었는데, 파킨슨병의 경우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만 30세의 나이에서는거의 발생하지 않는 질환임. 질병의 시작 시기와 진단 시기 사이의 시간차를 뜻하는 파킨슨병의 잠재기는 평균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이며, 국외 코호트연구에서 마취가스 노출시작시점과 파킨슨병 진단 사이의 질병 잠재기를 10년 이상으로 보았고,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사례보고들에서도 노출 중단 시점과 관계없이 노출 시작시점과 질병 진단 사이의 잠재기가 10년 이상으로 확인되었음.
- 반도체 공정에 대한 조사에서, 원고는 근무 당시 현재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노출수준에 비해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종류와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음. 원고의 파킨슨병 진단 나이와 파킨슨병의 잠재기를 고려해보았을 때 복합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가 없고 근무 당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 다만 원고가 근무한 2년 3개월은 그동안 파킨슨병 혹은 파킨슨증후군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나 문헌보고 사례의 노출기간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며, 일시적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상시 고농도 노출의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낮음.
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원고의 경우 반도체 포토공정에 유기용제를 취급한 것은 인정되나 방진복 및 마스크로 인하여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TCE에 노출된 과거 직업력이 있으나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여 30세에 발병한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충분한 시간에 따른 개연성이 적음.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발병원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임.
원고의 경우 근무 중 복합 유기용제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파킨슨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나 문헌 보고에비하여 유기용제 노출 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상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음.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지식
가) 정의
파킨슨병은 진행성이고 무능력해지는 변성적 신경질환이고 이 병이 아주 심해지면 현저한 운동장애가 일어난다. 움직임의 느림(운동 완서), 증가한 근긴장성(경직),진전, 자세 변화 등의 독특한 조합은 전형적인 임상적 양상을 형성한다.
나) 관련 요인
나이는 파킨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파킨슨병의 연령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40세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40세 이후 발생하기 시작하여 50세 이후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인성 가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킨슨병의 가족력 및 연령, 농약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흡연의 경우 오히려파킨슨병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외 최근까지 파킨슨병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요인들은, 높은 농도의 구리, 망간, 납 및 이에 노출되는 도심이나 산업지대의 거주, 우유, 철분, 망간 섭취의 증가, 비만, 높은 교육 수준, 빈혈의 과거력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지역에 사는 것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 살충제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기용제,특히 TCE에의 노출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 일산화탄소 노출과의 연관성이 알려진연구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군과 대조군을 관찰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파킨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파킨슨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burtz 등이 2013년 출판한 종설에서는 연령이 가장 일관된 원인으로 나타났다.원인적 관련성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성별, 흡연,카페인 섭취가 제시되었고 농약, 농업 및 용접 등의 직업, 혈중요산수치, NSAIDs, 뇌손상 과거력, 운동 등에 대해서는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쌍둥이 환자 대조군 연구 실시결과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대표적인 유기용제인 TCE,PERC(Perchloroethylene) 노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파킨슨병 위험도를 나타냈으며 CCI도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파킨슨병 발병의 다요인설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발생과 관련한 가족력의 비차비는 4.85,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물질에 대한 노출력의 비차비는 1.65로 나타났다. 발병위험과 관련하여 대체로 그 연관성이 알려진 위험요인을 가족력, 유해요인(제초제, 화학물질, 중금속 등기타 발병 관련 요인에 대한 직업적, 환경적 노출력이 있는 경우) 노출, 흡연 상태(비흡연자일 경우), 음주 상태(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위험요인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비차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이 1개일 경우에 4.2에 이르는비차비는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하여 3개일 경우 10.9, 4개일 경우(가족력과 독성물질 노출력이 있는 비음주, 비흡연자) 50.7로 나타났다. Carson 등은 독성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뇌의 운동장애가 발생할수 있고, 유전적인 결함 혹은 변화로 인하여 외부 유해요인의 노출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BBB(Blood Brain Barrier)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유전자 및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과 유전자 관련 연구와 피킨슨병 발병 가설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다른 원인에 의해서 파킨슨병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질환을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라 한다. 직업적 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는망간,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이 잘 알려져 있으며, MPTP와 유기용제, 이황화탄소, 시안화물도 유발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파킨슨증후군이 유발되었다는 사례들은 국외에서 다수 보고되어 왔고,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유기용제는 대부분 복합 유기용제의 형태로 노출되므로 파킨슨증후군 발생에 관련되는특정 유기용제를 구별한 보고는 수가 적지만, 흔히 반복되는 물질은 노말헥산, 메탄올,삼염화에틸렌, 삼염화불산화물, 시안화물 등이다.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 상병명: 파킨슨병
- 재해 후 최초진료개시: 2006. 11. 29.
- 재해자 호소증상: 좌측 팔다리 떨림, 서동증
- 종합 소견: 안정시 진전, 서동증, 경직 및 보행장애 관찰되며 FPCIT상 기저핵(양측) 재흡수 떨어진 소견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불특정 유기용제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려면, 의학적으로 상당한 기간의노출과 상당한 용량의 노출이 있어야 통상적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가 너무 미약함.
- 업무상 파킨슨병은 망간이나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경우에 발병할 수 있으며,그 이외에도 저산소증이나 중추신경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발병을 의심할수 있음. 원고가 종사한 포토공정 노광작업에서 복합 유기용제 노출이 의심되나 이들물질이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다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음.
- 관련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원고가 유기용제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과거 노출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젊은 나이에 발생한 비전형적인 파킨슨병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노출과 관련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
발병이 매우 드문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발병 10년 이전에 TCE 노출된 점,TCE는 솔벤트 중에서 강한 위험인자로 연구된 점, 다른 위험인자가 특별히 없는 점등은 솔벤트가 어느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노출이 매우 짧고 방호복 등을 입고 노출이 된 것이라면 노출의 양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솔벤트 노출과 파킨슨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파킨슨병은 퇴행성신경계질환으로 느린 움직임, 근긴장, 진전, 자세의 변화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임. 임상적인 양상만으로는 유사한 질환이 많아 이들 질환군을 파킨슨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일차성 파킨슨병,혹은 파킨슨병이라 함. 약물,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망간 등의 독성에 의해 발생할 경우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파킨슨병과 구별하여 진단함. 파킨슨병과 관련이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농약노출이나 농업인, 일산화탄소중독, TCE 등의 유기용제 노출이 있음. 유기용제 노출은 TCE와 같은 특정 유기용제노출과 파킨슨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일반적인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교적 일관되게 파킨슨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음. 유기용제노출과 파킨슨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위험의 크기를 종합한 위험비가 22%, 36%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함.
- 원고의 파킨슨병 증상이 30세에 시작되고 32세에 진단이 된 것은 매운 드문사례임. 유전적인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력이 없는 점 등도 개인요인의 기여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도체 공정에서(포토공정) 각종 유기용제를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당시 작업공정에서 세척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작업환경이 2012년 이후 파악된 작업환경 및 화학물질 노출 수준과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보호구를 착용하였다고 하나, 세척작업을 통해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면 마스크를 통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출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당시 포토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급성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세척과정에서 수시로 급성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의해간헐적으로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교대근무와 과로는 파킨슨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클린룸의 일반적인 작업환경이 상시적으로 화학물질 노출이 높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순간적인 고노출이 발생할 수있는 상황은 세척 공정과 사고발생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파킨슨병은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질환으로 원고의 파킨슨병의 원인을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움. 다만,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30대의 나이에 파킨슨병이 발생하였고,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이상 소견 등 뚜렷한 개인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20년 이상 지난 시기의 작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위험평가가 어렵기는 하지만, 포토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였고,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고노출될수 있는 상황이 이었고, 당시 TCE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TCE를 비롯한 유기용제 노출과 파킨슨병과의 발병과는 비교적 일관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점, 환경적인 위험노출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파킨슨병의증상이 발생되는 것이 여러 보고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32세에 진단된 파킨슨병이 1992년부터 2년 3개월간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근무하며 세척공정 등에서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발병했거나, 업무요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여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진단시까지의 시기를 잠재기로 정의하는데, 여러 사례보고에서 고노출 시작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파킨슨병의 시간적인 간극을 보고하였고, 이들 보고에서 질병의 잠재기를 10년 이상으로제시한 사례가 많고, 노출중단시점을 고려하지 않음. 원고의 사례가 관련 보고의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유기용제 노출과 파킨슨병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유기용제 노출에 대해 의미있는 노출기간도 6개월, 1년 등으로 정의하는 연구가 많아, 원고가 2년 3개월간 노출되었고, 노출중단 후10년 전후로 질병이 발생한 점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없음.
- 원고의 파킨슨병 발병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뚜렷한 개인요인을확인하기 어렵고, 30대 발병의 드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음. 이에 반하여 발병 10여년 전에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2년 3개월 근무하며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관련 작업에서 고농도의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기용제노출과 파킨슨병의 관련성이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됨.
마) 원고 자문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의 유기용제에의 노출경로를 보면, 원고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강하여 작업장 내의 다른 작업자가 사용한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은 낮은 파티션으로 구분되었을뿐 다른 공정에 가도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함. 각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을 고려해야 함. 또한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한노출에 의해서도 피부를 통한 흡수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 진술에 따르면세척작업의 경우 적절한 보호장구의 지급없이 얇은 면으로 된 천 장갑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며(원고는 작업 당시 방진복과 면 장갑, 면마스크만 지급되었고, 마스크와 장갑은회사에서 수거하여 세탁해 재사용하였다고 함), 이 과정에서 액상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해 흡수가 일어날 수 있음. 199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염소계 유기용제의 피부 노출에 대한 실험에서, 노출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농도의 증기 상태 유기용제에 4시간동안 노출되었을 때 실험쥐에 흡수된 양은 액상 유기용제를 실험 쥐의피부를 통해 0.5분간 노출하였을 때 흡수되는 양에 해당하였음. 또한 1997년 산보련의유기용제의 피부독성 연구에서는 혼합 유기용제의 경우 단일 유기용제에 비해 피부 흡수 속도가 1.03배에서 125.6.배까지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보고함. 결론적으로 세척작업에서의 피부를 통한 유기용제의 노출은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음.
- 파킨슨병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노출 여부를판단할 때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이나 노출 여부(관련 직업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원고가 만 32세에 진단받은 파킨슨병은 발병연령이 30세로 일반 인구집단의발병연령 60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난 점에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기여 가능성이 있으나, 유전적 요인의 경우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가능성이 떨어지며, 다른 개인적 요인의 기여 가능성도 낮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호흡기와 피부 노출을 통해 높은 농도로 2년 3개월(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3.5년) 동안 휴무일 없이 노출되었다는 점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파킨슨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 2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 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첨단산업분양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발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발률에 비해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2015두38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 내지 13,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희귀질환으로 발병 사례가 많지 않고 연구방법도 환자대조군 연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역학적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워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된 의학적·과학적 증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②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질환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에서는 각종 수지, TCE 등 유기용제, 감광성 물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의학감정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TCE 등 유기용제에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인 파킨슨병 발생과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1999년 ○○○○○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이후 현재의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 원고가 근무했을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만큼 취급하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면서 어떤 성분의 유기용제에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노출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1990년대 중반의 작업 환경이 현재보다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 사건 사업장이 환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유해물질 노출수준 관리에 있어서도 열악하며 위험한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웨이퍼가공 상 사용하는 물질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하며 당시 수작업이 많았다는 점, PR도포, 노광, 현상 장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든 공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 국소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이생산 공정 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 잦은 장비 고장으로 정비 과정에서 여러 물질에노출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헌에 비해 노출수준이 높았으며, 간헐적으로 고농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사정이이러하다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⑤ ○○의료원 감정의(신경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노출이었다고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작업 당시 방호복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의 반도체 생산공장 클린룸의 작업 환경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방호복이 아닌 방진복을 착용하였으며, 유기용제 물질들은 차단되지 않는, 클린룸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의 보호장구만을 착용한 상태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유기용제에의 노출이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⑥ 야간 근무나 과로 자체가 파킨슨병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는 주 6일, 3조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이는 그만큼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 원고는 약 2년 3개월간의 작업과정에서 유기용제에의 노출력이 충분해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평균 발병 연령인 50대~60대 보다 20년 이상 빨리 발병했다는 점,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때로부터 파킨슨병의 잠재기로 알려진 10년 뒤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다른 업무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이사건 상병을 비롯하여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 달리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