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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9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을영위하는 회사로서 ○○○백화점 ○○○점에 전기기사, 주차관리요원, 청소요원 등 인력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2016. 10. 24. ○○○○○에 입사하여 ○○○백화점 ○○○점에서 전기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3. 21. 09: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8. 3. 22. 01:40경 당직근무 도중 방재실 내에서 호흡이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8. 2.경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3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요양불승인 결정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9.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환경의 변화 및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로관계 등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소속 / ○○○백화점 ○○○점
- 사업종류: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채용일: 2016. 10. 24.
○ 업무내용
- ○○○백화점 ○○○점에서 전기기사 업무 담당
- ○○○백화점 ○○○점 건물의 전기시설 유지관리업무로서 수변전일지 검침, UPS 운전상태 확인, 방재실 CRT 감시 및 C/S 접수, 전력수급현황 확인, 행사장 행사변경 점검,FMS 순찰, MCCB 패널 OFF 및 역률 체크, EPS 및 MCC 등 업무 수행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원고 포함 총 25명으로 2인 1조 근무
○ 근무형태
- 당직~비번~휴무의 3교대 근무
- 근무형태 변경:
? 채용일 ~ 2017. 12. 31.: 주간(09:00~20:00)~당직(09:00~익일 09:00)~비번~휴무
? 2018. 1. 1. ~ 2018. 4. 30.: 당직(09:00~익일09:00)~비번~휴무 또는 주간근무
- 근무시간: 당직일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 주간 12:00 ~ 13:00, 17:00 ~ 18:00
? 야간 24:00 ~ 01:00, 03:00 ~ 04:00
? 다만, 야간 휴게시간과 휴게실이 존재하나, 업무대체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음
- 업무자율성: 정해진 고정 점검, 순찰업무 스케줄이 있음
○ 일반적인 하루 일과
- 09:00 ~ 12:00 전층 조명 전등상태 확인, 전층 조명보수, 전층 취약지역 안전순찰, 시설물 상태점검 등 주간업무
-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게- 13:00 ~ 17:00 EPS, FMS, UPS, MCC, AC/DC 가동상태 점검 및 수치측정, 매장 내 전열, 열선설비 점검
- 17:00 ~ 18:00 저녁식사 및 휴게- 18:00 ~ 20:00 분수, 행사장, 옥탐 등 경관시설물 관리 및 보수
- 20:00 ~ 09:00 매장 일반, 비상조명 제어관리, 점등관리, 상황대기 및 전화응대, 점등요청 접수 및 당직업무 일반
○ 입사 이후 담당업무 및 관리현장 변동 없음
○ 계절별 중점 확인사항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주 업무의 반복적 수행




2) 원고의 업무시간
피고도 인정하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30%를 가산하지 않고, 야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음)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56시간 57분(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1)
006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963_01.jpg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42분(28일 중19일 근무, 9일 휴무)2)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22분(84일중 56일 근무, 28일 휴무)3)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52분
3) 과거 10년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가족력 등
가)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이나 기저질환 없음
나)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등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4) 2017. 4. 25.자 건강검진 결과 등
가) 신장 및 체중: 175.9cm / 65.7kg
나) 흡연력 7년, 1일 평균 15개비
다) 1주 평균 3회 음주, 1회 평균 13잔
라) 비만도, 고혈압,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 흉부질환모두 정상
마) 취미, 운동: 주 1회 조기축구
바) 종합판정: 정상
5)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




[2018. 3. 22.자 ○○○병원 입원초진기록]
○ 상기환자 1주 전부터 dizziness(어지럼증), headache(두통), nausea(구역질, 메스꺼움)증상을 호소함
○ 일과 중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소생된 환자로 당시 심전도상 ventricularfibrillation(심실세동)이 있어 D/C cardioversion을 시행되었음
○ 본원에서 시행한 심혈관 조영술 상 정상이고, Ergonovine test상 음성으로 idiopathicVF(특발성 심실세동)로 진단되어 ICD(삽입형 제세동기) insertion(삽입)함
[2018. 8. 12.자 ○○○병원 소견서]
○ 특발성 심실세동(임상적 진단)으로 삽입형 제세동기 시행함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 원고의 업무내용 상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52분보다 30%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7일 중 5일근무, 2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42분(28일 중 19일 근무, 9일 휴무),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1시간 22분(84일 중 56일 근무, 28일 휴무)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에서 상병 발병 직전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강도나 근무시간이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없는 상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7)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1]
○ 상기 1994년생 남성 피재자는 작업현장에서 의식과 자가 호흡을 소실한 채 발견되어심폐소생술 거쳐 뇌손상을 남긴 채 소생된 경우로 추후 관동맥 연축을 포함한 관상동맥 조영술 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받은 사례임
○ 본 건에 대한 의학적인 원인질환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 받을 것을 권고하며, 산업재해의 승인 여부는 원인질환이 확정된 이후 이 원인질병 상태에서 과로가 심실세동 발생에 미치는 기여 정도의 해석이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는 현대의학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원인질병의 규명이 필요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이학적 상당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문의2]
○ 상기인은 백화점에서 전기관련 기술직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 업무를 하였고, 2018.3. 발생한 심실세동으로 요양신청한 사건임
○ 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6시간 54분(재해자), 51시간 22분(공단), 4주간 1주 평균 56시간 24분(재해자), 52시간 42분(공단)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근무 형태가 24시간 근무하는 교대형태로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됨
○ 상기인의 개인력에서 질병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었고, 흡연력은 15개비 7년 정도였음
○ 비록 상기증이 인정기준의 상병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기인이 과로를 한 점, 젊은연령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내용




○ 원고는 2016.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시설유지 관리 업무를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51시간 22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경우 발병 이후 양태 또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진단일까지의 근무기간, 업무시간 및 내용, 야간 근무,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개인적 질병으로 봄이 합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9)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 감정의(○○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주진단명인 Cardiac arrest(심정지)와 부진단명인 VF: 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의 원인질환
- 심정지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박동을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뇌나다른 중요한 장기들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는 심장발작과는 다르다. 심장발작은 심장근육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흐름이 막힌 상태이다. 심장발작 때는 보통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장발작에서 회복되는 도중에 심정지가발생할 수 있다. 심정지가 일어나는 사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원인이다. 심실세동은 심실이 정상적으로 박동하지 않고 너무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듯이 박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신체로 보내기 위해 펌프질 하는 혈액의양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진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심장에서 박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전기신호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심장의 근육이 전기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
- 심실세동은 심실이 1분에 350~600회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빠르게 흥분하는 하나 이상의 이소성 병소에 의해 발생한다. 심실조동의 주기에 확실한 규칙성이 없으므로, 심실조동과 세동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심실세동이 오면 심실에서 혈액이 박출되지 않아 순환부전을 일으켜 사망한다.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이다. 특히 일차성 심실세동은 급성심근경색의 초기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심실세동은 첫 4시간 동안 최고 발생율(3~5%)을 보이다가 이후 현저히 감소한다.
- 심실세동의 원인으로는 심낭염, 갑상선 중독증, 심근중,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류마티스성 승모관막 질환, 심장수술, 심부전, 다량의 알코올섭취 등이 있다.
- 하지만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 있다.
-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의 수축기능이 소실되어 즉각적으로 제세동을 하지 않으면사망한다.
○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공단급여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기저질환소견이 있는지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기저질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설령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원고에게 내재된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내재된 질환만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지
- 자문의1의 소견은 관상동맥 조영술 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원인질환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부족하여 원인질환의 규명, 특히 유전자검사 등을통한 유전성 부정맥질환의 여부 등 확인 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원고의 심장부정맥이 내재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내재된 질환만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
- 물론 유전성 부정맥질환의 경우 심실부정맥의 고위험군으로 젊은 연령에 심장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심장사건 유발인자로서 운동이나 스트레스, 자극 등이 심계항진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24시간 야간 당직 업무를 반복하는 파견 교대근무자로서 잦은 근로계약 변경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는바, 이러한 업무형태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6시간 54분(원고 주장), 51시간 22분(피고 인정), 4주 평균 56시간 24분(원고 주장), 52시간 42분(피고 인정)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근무형태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였다.
- 그리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6. 10. 24.부터 2018. 3. 22.까지 1년 6개월간 5번의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 고용상태였다.
- 절대적인 근무시간, 즉 장시간 근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과로(피로)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건강영향(질환)과 질환으로 사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 장시간 근로와 건강영향에 대해 현재까지의 증거를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작업관련 손상이다.- 그 외에도 당뇨, 고혈압, 장애로 인한 퇴직, 주관적 건강수준, 피로, 심박동수 변이,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시간의 감소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코호트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중략)
- 이처럼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으나 일 10시간 이상, 주간 50시간 이상이 대부분이며, WHO/ILO에서는 많은 연구를 근거로 하여 주당 55시간 이상의 작업이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의 증거 기반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또한 교대작업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고혈압, 지질장애, 탄수화물대사, 비만, 대사증후군, 운동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교대작업은 24시간 주기리듬 방해, 수면방해, 기타 건강행태(식이, 음주, 흡연), 직무스트레스와 복잡하게 얽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병태생리학적 영향을 지지하고 있다.
- 교대근무는 순환기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다.(중략)
○ 수면시간 및 식사시간이 매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예를 들면, 3일 동안 각 오후11시, 무수면, 오전 11시에 취침하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는 경우) 심장질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지
- 교대작업의 뇌심혈관질환의 영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중략)
- 물론 교대작업과 건강형태(운동,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병합 효과는가지고 있는 건강 위험요인 수와 비례하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에서는 양-반응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 고령 근무자에서는 시간생물학적 요인(24시간 주기와 리듬), 심리물리학적 조건(신체적합성, 수면효과, 질병의 개입 등), 사회적 조건(주거, 통근 등), 작업조건(업무량, 스트레스와 피로, 대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1주일 저부터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해왔고, 이사건 재해일 하루 전 2018. 3. 21.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바, 위 증상을심정지 발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정지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심장마비 전조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부정맥을 들 수 있다.
- 빈맥성부정맥은 고전적으로 두근거림이나 맥박이 빨리 뛰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조기박동의 경우 맥박이 건너뛰거나 뛰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맥박이 느려지거나 어지러움으로 느끼기도 한다. 혼돈 상태로 빠른 리듬이거나 심방에서 기원하여 심실로 가변적으로 전도되는 빈맥성부정맥의 경우에는 맥박이 더욱 극적으로불규칙해진다. 매우 빠른 빈맥성부정맥에 의해서 혈역학적 위태로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 충만압의 뚜렷한 상승에 의해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는 심근 허혈에 의한 증상과 유사한 흉부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 24시간 야간 당직 근무 및 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등 원고의 근무형태가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위 답변 참조
- 24시간 야간 당직과 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 원고는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돌연심장정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심실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건(돌연심정지)은 내인적인 요인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외부 요인, 즉 외인성 요인이 그러한 사건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과도한 신체활동,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 기상 변수, 대기 오염물질, 시간 생물학적 현상,음식 섭취, 커피, 알코올 등을 포함하여 정서적 스트레스는 돌발사건의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다. (중략)
○ 원고에게 심장질환과 관련한 기왕증 또는 그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수급내역을 검토하면, 과거 병력, 약물 복용력과 기존의심장질환과 관련한 기왕증 등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 흡연력의 위험요인이 있으나 원고의 상병인 심실세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원고의 상병인 심실세동의 유전적인 원인과 관련된 가족력 또는 유전자형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 (기왕증 또는 위험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이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 원고는 심혈관 심장질환이 없는, 즉 관상동맥 조영술 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받았다. 특발성 심실세동의 원인은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 돌연심장정지(SCA) 및 돌연심장사(SCD)는 심장, 호흡기, 대사 및 독성학적 병인에 기인할 수 있다. SCD의 대부분의 경우는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약 40%의 심정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유전성 부정맥과 심근병증은 SCA와 SCD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 원고에게 있어서 심실세동은 돌연심정지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왕증또는 위험인자(특발성 심실세동)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20대의 건강한 근로자에서 위와 같은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만으로 심장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다만,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돌연심정지의 촉발요인으로 신체활동, 정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타 자극이 이 사건 재해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고의장시간의 근무, 야간 교대근무 형태, 그리고 수면 문제 등 근무환경으로 인해 영향을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 구조적 심장질환이 없는 심실빈맥을 특발성 심실빈맥이라 한다. 원고에게 실시한 심혈관 조영술 상 정상이고, Ergonovine test상 음성으로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진단받았다. 특발성 심실세동의 원인질환 규명, 특히 유전자검사 등을 통한 유전성 부정맥질환의 여부 확인은 의미가 있다.
-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에서는 억제 G 단백질의 체세포돌연변이가 VT의 유전적인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선천적 QT 연장증후군과 연관된 유전자형은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형의 확인은 최적의 임상치료에 도움이된다. 다형 심실성 부정맥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이상은 심장이 탈분극과 재분극에영향을 주는 이온 통로의 결함에 의해 생명을 위협하는 다형 VT이나 돌연심장사가잘 발생된다.
○ 업무상질병판정의원회의 판정 결과에 동의하는지
- 원고의 업무에서 상병 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고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인 심실세동은 심장에 특별한 구조적 원인이 없는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다.
- 그러나 원고의 업무강도나 근무시간이 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6시간 54분(원고 주장), 4주 평균 56시간 24분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형태였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6. 10. 24.부터 2018. 3. 22.까지 1년 6개월간 5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 고용상태였다. 또한 20분 거리의 휴게시설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 전기검침 후 머무는 방재실(원고의 업무장소:총 3곳의 방재실; ○○○백화점 ○○○점 본점, 복합환승센터, ○○○○○에 위치)의 경우 근무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 및 작업조건과 환경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만, 원고의 심혈관질환은 심실세동으로 인한 돌연심장정지 사건이었으며, 일반적인20대의 건강한 근로자에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만으로 심정지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돌연심정지의 촉발요인으로 신체활동, 정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타 자극이 이 사건 재해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고의 장시간 근무, 야간 교대근무 형태, 그리고 수면 문제 등 근무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 원고의 업무력과 고용노동부고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원고의 상병인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정지 사건은 가목에규정되지 않은 심장질병이지만, 나목의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심장질환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돌연 심장정지 사건으로 일반적인 20대의 건강한 근로자에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만으로 심정지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그러나 원고의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돌연심정지의 촉발요인으로 신체활동, 정서적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타 자극이 이 사건 재해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원고의 장시간 근무, 야간 교대근무 형태, 그리고 수면문제 등 근무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나) 이 법원 감정의(○○병원-순환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 이 사건 상병(심실세동)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심실부정맥(조기심실박동, 지속성 혹은 비지속성 심실빈맥, 심실세동)은 흔히 구조적인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급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때로는 구조가 정상적인 심장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 다양한 심장질환과 연관된 심실부정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알려져 있다. 허혈성 심근증, 비허혈성 심근증,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심근증, 교정된 팔로네증후, 비후성 심근중, 유전성 부정맥 증후군(긴QT 증후군, Brugada 증후군, 카테콜아민성 다형성 심실빈맥, 짧은 QT 증후군, 초기 탈분극 증후군, 구조성 심질환이 없는 특발성)
○ 원고에게 어떠한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 원고는 2018. 3. 22.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소생 후 ○○○○○병원 응급실 내원,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방사건 검사, 두부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 심장초음파 실시후 입원하였다.
- 저체온요법 후 의식을 회복하여 혈액검사, 두부 자기공명영상 및 추적 심장초음파,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연축 유발검사 후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삽입형제세동기삽입 시술을 받았다.
○ 원고는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 특발성 심실세동은 심실세동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진단명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연축 유발검사가 정상(허혈성 심장질환 배제)이고, 심장초음파에서 구조적 심질환(비허혈성 심근증 등 구조적 심질환 배제)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원외에서 심정지 후 소생된 환자의 10~15% 정도로 추산되며, 유전적인 심장의 전기생리적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의 상병부위(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지
- 원고에 대한 최종진단은 특발성 심실세동이다. 특발성의 의미는 심실세동의 원인이특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입원 후 여러 검사들의 민감도, 특이도가 모두 100%는 아니다. 또한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유전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로 단정할 수 없고, 특발성 심실세동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원고의 생활습관[흡연력 7년(상병 발병 당시 흡연 중), 하루 15개비, 음주력: 주 3회, 1회 13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 알코올 섭취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나 건강한 사람에게서 부정맥을 유발할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다만, 의무기록상 원고가 사건발생 전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발성 심실세동의 촉발인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최종진단은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심실세동의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소견- 과로는 심실세동, 급성심장사 등의 촉발인자로 비교적 인정되는 요인이다.
- 다만, 특발성 심실세동에 대한 업무상 부담 및 가중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및 인정여부는 개별적 요인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률적 인정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심실세동)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개인적인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
-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동의하는지
- 동의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등 원고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야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하되,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와 유사하다고 보아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30%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하고 있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56시간 57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50시간 52분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과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2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42분으로서 역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업무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이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기준이되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아니며,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2분으로서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2시간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56시간 57분으로서 이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적인 업무시간에 비하여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원고의 경우 수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지속해왔고, 야간근무시간 중 업무대체자가 없어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제대로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업무상 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로'는 심실세동, 급성심장사 등의촉발인자로 인정된다.
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24시간 야간 당직과 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 고시에서도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에 입 사한 이후 2017. 12. 31.까지는 '주간(09:00~20:00)~당직(09:00~익일09:00)~비번~휴무' 형태로일하다가, 특히 2018.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당직(09:00~익일09:00)~비번~휴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야간근무(22:00~익일06:00)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확인되며,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56시간 57분 중 야간근무시간만17시간 57분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8. 3. 21. 09:00부터 업무를시작하여 약 16시간 40분 동안 근무를 계속하던 중 2018. 3. 22. 01:40경 야간근무를하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이나 기저질환 없고, 관련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시행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연축 유발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고, 심장초음파에서도 구조적 심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로 인해 '특발성', 즉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심실세동으로 진단이 내려진 것임).
한편 일반적인 심실부정맥의 원인 중에는 유전성 부정맥 증후군이 있는바, 원고에대하여 유전성 부정맥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유전성 부정맥질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23세에 이를 때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특별히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특히 ○○○○○ 입사 후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요인의 개입 없이 그와 같은 유전성 부정맥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의 심장부정맥이 내재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내재된 질환만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유전성 부정맥질환의 경우 심실부정맥의 고위험군으로 젊은 연령에 심장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그러나 그 경우에도 심장사건 유발인자로서 운동이나 스트레스, 자극 등이 심계항진의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년 전에 시행된 건강검진결과(2017. 4. 25.자)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도, 고혈압,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서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정상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원고는 주 1회 조기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나름 힘써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위 건강검진일 기준 7년 동안 하루 평균 15개비 정도의 흡연력과 1주3회, 1회 당 평균 13잔(소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임)의 음주력이 확인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강검진결과 종합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및이 사건 발병 전까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력 및 음주력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흡연력의 위험요인이 있으나 이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순환기내과 감정의도 '의무기록상 원고가 사건발생 전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발성 심실세동의 촉발인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장시간 근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과로(피로)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건강영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와 건강영향에 대해 현재가지의 증거를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작업관련 손상이다.', '비교적최근에 수행된 코호트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계속보고되고 있다.', '교대작업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교대작업은 24시간 주기리듬 방해, 수면방해, 기타 건강행태, 직무스트레스와 복잡하게 얽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병태생리학적 영향을 지지하고 있다. 교대근무는 순환기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다.', '교대작업의 뇌심혈관질환의 영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결론적으로 '원고의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돌연심정지의 촉발요인으로 신체활동, 정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타자극이 이 사건 재해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고의 장시간 근무, 야간 교대근무 형태, 그리고 수면문제 등 근무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위 순환기내과감정의는 '원고의 최종진단은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심실세동의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과로는 심실세동, 급성심장사 등의 촉발인자로비교적 인정되는 요인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특발성 심실세동에 대한 업무상 부담및 가중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및 인정여부는 개별적 요인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률적 인정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정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를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이 '특발성'이어서 의학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따라서 위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소견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힌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관련 의학적연구결과를 근거로 들며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힌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며, 더구나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2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