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를,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도시내 등록세 등의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가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1989. 6. 27.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던 ○○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2004. 1. 8.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2004. 1. 8.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원고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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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8누1336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2쪽 15번째 줄의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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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7구합4473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51,660,470원, 지방교육세 9,670,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6. 27. ‘ ○○관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본금 50,000,000원, 본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0-1, 목적사업 국내관광 알선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1998. 5 .12. 목적사업 중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8. 17.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되었다가, 2001. 11. 12.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04. 1. 8. 목적사업에서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고 슈퍼마켓 종합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2004. 3. 9.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6. 8. 17.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 슈퍼마켓, 대부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 주주총회결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박○○은 기존 주주인 유○○, 곽○○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그 지분율이 100%로 되었다가, 2004. 1. 8. 유○○ 및 그 처인 정○○, 그 자녀들인 유○○, 유○○, 유○○, 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 8. 상호를 ‘ ○○마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유○○은 1998. 5. 12.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계속 중임되었고, 2004. 1. 8. 정○○는 원고의 감사로, 유○○, 유○○은 각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4. 3. 29.경 서울 ○○구 ○○동 1330-6 강남역 ○○로즈103호 118.98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 10. 유○○ 등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후 원고의 상호 및 임원 등이 변경되어 그 등기한 날인 2004. 1. 8.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 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한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ㆍ납부 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51,660,470원, 지방교육세 9,670,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1989. 6. 2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유○○ 등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후 원고의 상호 및 임원 등이 변경되어 그 등기한 날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아가 등록세의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 6. 8.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설립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여 휴면법인이라고 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세정과-1494호 등)"라고 유권해석하고, 2005. 9. 5.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에 의하여 법인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휴면법인으로 존속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이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세정과-2485호)"이라고 유권해석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오다가 그 견해를 바꾸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원고는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위에서 본 상호 및 임원 변경등기일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슈퍼마켓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소매 등을 영업하기 때문에「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중과세 제외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포함되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주장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법령 조항상의 법인의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위 유권해석은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세법 적용상 다툼이 있던 사안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에게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2004. 1. 8. 목적사업에 슈퍼마켓 종합소매업을 추가하였으나 2004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전액 임대료 수입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목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가 2006. 8. 17.에 이르러서야 사업종목이 부동산 임대업, 슈퍼마켓, 대부업으로 변경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유통업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법인의 설립시기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법인의 설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면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설립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회사설립의 개념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
구 지방세법은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의 하나로 회사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에는 법인등기의 중과요건으로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부동산등기의 중과요건으로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에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이라는 개념 이외에 ’본점의 설치에 따른 법인의 사실상 설립‘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신고납부기한 등)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주장과 같이 회사의 실질적 설립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세 중과요건인 회사설립의 개념을 법조문의 규정형식이나 내용의 해석에 터 잡아 확장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상법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시기의 확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 설립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라는 개념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 상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상법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등과의 관계
다만,「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은 법인의 경우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따라서 이러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한 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등 참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 등에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들어 원고에게 등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밖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이는 당해 법인과 그 배후에 있는 자(개인 또는 다른 법인)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법인에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여 그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변경 전후의 회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관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를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다른 논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