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7047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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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70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4.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용도계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2,883,60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68,510원, 농어촌특별세 6,343,910원, 등록세 72,068,510원, 지방교육세 13,26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00건설과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김00과 00건설의 대표이사 강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의 사업목적인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김00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원고와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진행중이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의 의사와 상관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00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83,60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00과 00건설의 대표이사 강00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재무구조가 보다 건실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등기명의 이전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 따라서 설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다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대표권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00과 강00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김00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추징요건 중 전자에 해당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005. 7.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10. 10.(별지 제1목록 순번 1. 2. 부동산) 또는 2006. 2. 8.(별지 제1목록 순번 3. 4.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상, 위 추징요건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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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7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4.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용도계획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2,883,60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68,510원, 농어촌특별세 6,343,910원, 등록세 72,068,510원, 지방교육세 13,26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00건설과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00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83,60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00과 00건설의 대표이사 강00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재무구조가 보다 건실한 원고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등기명의 이전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되므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은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은「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그 하한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