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집기를 일부 처리한 것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에 참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건물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취득일이므로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임
【판결요지】
내부 집기를 일부 처리한 것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에 참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건물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취득일이므로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등 등 내부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빨리 잡아도 2004.1.26.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이 위 법리상 명백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원고의 종국적 목적이 고급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전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으며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논박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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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98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설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412,23㎡"를 "412.23㎡"로 정정하고,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이유란 제2의 다. 라.항) 부분을 아래 "다. 라."항과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1.13. 피고 구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4.1.19. 주식회사 ○○이엔지개발(이하 "○○이엔지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엔지개발은 2004.1.26.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강관비계 및 부직포 설치공사를 하고 건물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4.3.25.경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2) 2004.1.21.(수요일)부터 같은달 23일(금요일)까지는 설날연휴이고, 같은달 24일은 토요일, 같은달 25일은 일요일이다.
(3) 한편 원고는 2003.12.23.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2003.12.26. 전소유자인 최○○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2004.1.5. 서울지방법원에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4.1.7. 인도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2004.1.15. 최○○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최○○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국 2004.1.28.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완전히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 11,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3, 갑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다만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라. 판단
(1) 기간 내의 착공 여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2004.1.19.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엔지개발이 2004.1.19. 전소유자의 물품반출 직후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전등, 인테리어 등 부착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갑제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은, 갑제1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4.1.19. ○○이엔지개발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같은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일을 다음날인 2004.1.20.로 약정하였고 공사선급금도 2004.1.20. 지급한 점, 원고 제출의 갑제14호증에는 2004.1.26. 이후의 작업일보만 첨부되어 있을 뿐 그 전의 작업일보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공무원이 2004.1.26.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할 당시에도 건물 내에서 전구 같은 것을 빼고 있을 뿐 특별히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을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2004.1.19.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전등 등을 일부 철거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가 2004.1.26. 집기류를 가져갈 때 철거회사측에서는 분실책임문제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내부철거는 2004.1.29.부터 시작하여 1.30.경에 끝났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내부 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빨리 잡아도 2004.1.26. 이후에야 건물용도변경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인다(2004.1.20.부터 1.25.까지 사이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착공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낙찰대금 지급일)인 2003.12.23.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1.22.이지만, 2004.1.21.∼1.23.은 설날연휴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따라 위 기간만료일은 2004.1.24.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설날연휴 마지막 날인 2004.1.23.과 일요일인 2004.1.25. 사이의 토요일인 2004.1.24.은 사실상 연휴이므로 위 기간만료일이 2004.1.26.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1.19.경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거나 위 기간만료일이 2004.1.26.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 등에 비추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단순히 법률상의 취득을 넘어서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위 규정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확대, 변경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최○○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것과 동일시 하여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체, 설날연휴 등 사정으로 법 소정의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고급주택 중과세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ㆍ적용할 정도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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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4구합293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3585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동1가 52-24 대 484.5㎡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12.23㎡와 서울 중구 ○○동1가 104 대 1,038㎡ 및 위 지상주택 연면적 609.28㎡(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03.12.23. 그 낙찰대금 5,012,500,000원을 완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12.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01,25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0,125,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2004.1.14. 다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00,25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25,000원으로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1.26. 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4.1.26. 현장확인을 한 결과 위 단서에 정한 기한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04.5.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481,2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11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이엔지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고 2004.1.19.부터 전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전등 등 부착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2004.1.21.∼1.23.은 설날연휴이고 2004.1.24.은 토요일이지만 사실상 연휴이며 2005.1.25.은 일요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인 2003.12.23.로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1.26.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엔지개발이 2004.1.26.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분진막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단서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뒤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가장 빠른 시일에 인도받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1.28.에서야 비로소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기한 안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1.14.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4.1.19. 위 ○○이엔지개발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이엔지개발이 2004.1.26.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강관비계 및 부직포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뒤 건물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4.3.2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전소유자인 최○○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하여 2004.1.5.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최○○에게 인도명령이 2004.1.15. 송달되었고, 결국 2004.1.28. 위 최○○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다.
(증거) 갑2의 1, 2, 갑7, 8, 갑9의 1, 2, 갑10, 11, 12, 갑13의 1, 2, 3, 갑14, 16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
라. 판단
(1) 갑10, 12, 14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이엔지개발이 2004.1.19.경부터 전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전등 등 부착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 부착물을 철거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인 2003.12.23.로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1.22.이나 2004.1.21.∼1.23.은 설날연휴이므로 2004.1.24.까지로 연장된다고 할 것인데 2004.1.25.이 일요일이고 그 사이에 낀 토요일인 2004.1.24.이 사실상 연휴라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만료일이 2004.1.26.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1.19.경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거나 위 기간만료일이 2004.1.26.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규정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현실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최○○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30일 이내에 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것과 동일시하여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