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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2. 26. 2008두2245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건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을 임대한 바 없다거나 임대수익을 얻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1, 2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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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1. 18. 선고 2008누127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3 29."을 "2007. 3. 19."로, 제2면 제14행의 "3. 세계행촌문화의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을 "3. 세계행촌문화에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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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구합352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2007. 3. 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1.  세계문학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국제문예지(고려달빛)를 발행하고 세계시인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ㆍ수행한다.
 
2.  세계행촌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하여 이에 준한 품격표증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한다.
 
3.  세계행촌문화의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 관리ㆍ운영한다.
 
4.  세계행촌문화 유지ㆍ계승발전과 향후 나아가 이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

 
나.  한편, 원고는 2007. 4. 4. 서울 ○○구 ○○동 881-2 대지 455.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29.44㎡(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7. 7. 10.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1553.07㎡(건물 연면적 1529.44㎡에 옥탑 부분 23.63㎡를 포함한 면적)에서 6층 199.14㎡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면적 89.67㎡는 주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25,750원, 도시계획세 34,920원, 공동시설세 6,010원, 교육세 5,150원 합계 71,830원을[이하 ‘재산세(주택분)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63.40㎡ (= 1553.07㎡ - 89.67㎡)는 건물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1,235,340원, 도시계획세 738,810원, 공동시설세 1,225,220원, 교육세 247,060원 합계 3,446,430원[이하 ‘재산세(건물분) 등’이라고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위 6층 199.14㎡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08. 3. 26. 당초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89.67㎡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당초 건물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로 삼은 위 6층 199.14㎡ 중 위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09.47㎡(= 199.14㎡ - 89.67㎡)를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의 세액을 3,188,6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08. 3. 26. 피고가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고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의 세액을 3,188,6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되거나 취소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이나 취소된 당초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7. 2. 주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 원고 법인의 소재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을 미룬 것일 뿐,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원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존속을 위한 부득이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임대 역시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변 환경 여건의 문제로 3, 4년간 전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입구에는 ‘강의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책상과 접이식 의자 20여개가 놓여 있을 뿐, 인테리어시설 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공실과 다름없어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의 4층 입구에는 ‘전시2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그림과 서화 등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명 등 인테리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전시관은 위 작품과 시설이 갖추어진 후인 2007. 11.경 개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3층 입구에는 ‘전시1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내부에는 원고 법인의 활동 내역 및 발간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명 등 인테리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시설은 2007. 4.경 설비하였고 위 전시관은 2007. 8.경 개관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및 지하실은 공실로 현재 비어 있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연구단체 등의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6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공실로 비워 두었거나 특히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의 경우에는 전시관 등의 개관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이러한 법문에 반하여 법인의 운영수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바 없다거나 임대수익을 얻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세(건물분) 등 부과처분 중 3,188,6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재산세(주택분)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