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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대법원 2006. 12. 21. 2006두1530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일 이후에 토지를 최초 이00에게 분양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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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6누5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00는 2002. 4. 23. 0000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대구 00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의 대구 동구 00동 63-12(00택지개발지구 63B 12L) 대 232㎡(지정용도 : 실수요자 택지 및 점포 겸용)를 105,5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게 계약금 10,556,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2. 5. 23. 및 2002. 7. 23. 각 31,668,000원씩 지급하며, 잔금 31,668,000원은 2002. 9. 23.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위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위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2. 5. 8.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한편 위 00동 63-12 대 232㎡는 2002. 8. 31. 면적이 가분할된 232㎡에서 232.9㎡로 확정되면서 그 무렵 지번도 ‘같은 구 00동 553-12’로, 매매대금도 당초 105,560,000원에서 105,969,5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이하 위 00동 553-12 대 232.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5. 24.부터 2002. 11. 14.까지 여러 차례 중도금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5,969,500원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 18. 위 매매대금의 1.6%인 나머지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이00는 2003. 11. 6. 0000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691,7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이00에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4. 12. 13.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104,277,750원으로 하여 취득세 3,753,9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29,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시취득은「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사준공일인 2002. 12. 30. 또는 토지대장에 준공완료로 등재된 2003. 3. 4.에야 비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중 대지 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지의 경우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 이전에는 지적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이상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2002. 12. 18. 당시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은기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상수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가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의 정산일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데, 이00가 2003. 11. 6. 위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때 정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정산일 이전인 2002. 12. 18. 이상수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⑨항 생략.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 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0000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기존의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는 2002. 4. 5.에 완공되어 그 시점에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2. 12. 31.에 각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2003. 3. 4. 구획정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으로 원고가 이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구 00동 63-12 대 232㎡는 위 부지조성공사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 여부나 토지대장에 구획정리완료 사실이 등재된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토지로서 존재하다가 그 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로서 조성되어 원시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등 참조),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지급기일인 2002. 9. 23.이 경과된 후에도 나머지 1.6%인 1,691,750원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0000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또한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위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원고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2. 11. 14.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가분할된 면적 232㎡에서 232.9㎡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도 105,560,000원에서 105,969,500원으로 증액확정된 후 원고가 2002. 11. 14.까지 0000공사에게 위 확정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1,691,750원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00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이00가 2003. 11. 6. 0000공사에게 미미한 액수의 매매잔금 1,691,750원만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가 확정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면적 및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잔금까지 대부분 납부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3. 11. 6.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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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구합32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00는 2002. 4. 23. 0000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대구 00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의 대구 ○○○동 63-12 대 232㎡(지정용도 : 실수요자 택지 및 점포겸용)를 105,5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게 계약금 10,556,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2. 5. 23. 및 2002. 7. 23. 각 31,668,000원씩 지급하며, 잔금 31,668,000원은 2002. 9. 23.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위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위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00는 2002.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위 00동 63-12 대 232㎡는 2002. 8. 31. 면적이 가분할된 232㎡에서 232.9㎡로 확정되면서 지번도 ‘같은 구 00동 553-12’로, 매매대금도 당초 105,560,000원에서 105,969,5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이하 위 ○○○동 553-12 대 232.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5. 24.부터 2002. 11. 14.까지 여러 차례 중도금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5,969,500원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 18. 이상수에게 위 매매대금의 1.6%인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이00는 2003. 11. 6. 0000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691,7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이00에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4. 12.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104,277,750원으로 하여 취득세 3,753,9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29,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0항에 따라 위 사업의 공사준공일인 2002. 12. 30. 또는 토지대장에 준공완료로 등재된 2003. 3.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시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위 준공일 이전에 이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이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준공 후 매매대금의 정산에 관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oo가 2003. 11. 6. 위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정산일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⑨항 생략.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0000공사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0000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최초 이00에게 분양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ㆍ353ㆍ354 판결 등 참조),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인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미납액만으로는 0000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2. 11. 14.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00가 0000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가분할된 면적 232㎡에서 232.9㎡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도 105,560,000원에서 105,969,500원으로 증액확정된 후 2002. 11. 14.까지 0000공사에게 위 확정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00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이00가 0000공사에게 위 매매잔금 1,691,750원을 납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