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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0. 13. 2011두1541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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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09구합141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 설립

원고는 2003. 7. 30. 본점소재지를 안양시 동안구 ○○○ 1108 ○○○ 1801호, 목적사업을 주택건설, 매매,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3. 9. 8.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신고·납부

(1)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시 ○○○ 160 일대 ○○○ 주식회사 공장 부지로서 이른바 ‘ ○○○논곡지구’로 불리고, 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 주식회사, 한상응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검인계약서상 매매계약일 2003. 3. 4.)하여 2004.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21,415,091,490원이고, 계약금은 4,283,018,298원(지급기일 2003. 3. 4.), 중도금은 4,283,018,297원, 잔금은 12,849,054,895원(지급기일 2004. 8. 16.)이었고, 한상응과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754,080,000원, 잔금은 482,448,000원(지급기일 2004. 8. 16.)이었다.
(2) 원고는 등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8. 16. 그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1,761,144,110원(본세 1,364,910,580원 + 가산세 396,233,530원), 지방교육세 324,930,600원(본세 272,982,110원 + 가산세 51,948,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24. 기각되었다.
 
마.  ○○○시 도시계획조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용 등

(1) ○○○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6. 개정 ○○○시 조례 제755호, 이하 ‘도시계획조례’라고만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3호 별표14 제2호 나목은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6. 개정 ○○○시 조례 제755호) 제29조 제13호 별표13 나목은 준공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2003. 7. 16.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없었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공동주택 건축의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3. 7. 16. 개정 전

2003. 7. 16. 개정 후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1호, 그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6. 1. 1. 시행) : 제2장 제1절 기본방향 (2)항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의 주택건설 사업 추진 경위

(1) 원고 설립 전 (가칭) 주식회사 ○○○,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 직원 등은 2003. 3.경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다. 이에 ○○○시 업무담당직원은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시 전 시장은 이 사건 지역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이어서 인·허가를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2) 다만 ○○○시는 당시 「2016 ○○○도시기본계획」(2000. 6. 26. 승인공고, 위 「2016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이었던 이 사건 지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경지정이 없어 종전의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개정하여 이 사건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변경(「201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 갑 제22호증)을 추진 중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 6개월 후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라고 안내하였다.
(3) (가칭) 주식회사 ○○○, (가칭) ○○○주택조합은 2003. 3. 21.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기간 2003. 3. 21. ~ 2003. 9. 20.)을 체결하였다.
(4) (가칭) 주식회사 ○○○은 2003. 5. 매도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대지로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또한 2003. 7. 30. 설립된 원고는 2003. 8. (가칭) ○○○주택조합과 대지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30. 원고와 (가칭) ○○○주택조합을 건축주로 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3. 9. 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5) 한편, (가칭) ○○○주택조합은 2003. 10. 2. 피고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1. 17.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나, 위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이 제기한 설립인가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 수원지방법원 2004. 7. 28. 선고 2003구합7263 판결)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 설립 후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시 그 승인요건을 갖추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 후 실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그 승인요건을 갖추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4. 10. 7. ○○○주택조합에 대해 설립 인가하였다.
(6) 원고는 2004. 8. 13. 이 사건 지역에 관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4. 8. 16. 매도인 ○○○ 주식회사와 한상응에 잔금으로 각 금 2,849,054,895원 및 금 482,44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토지거래허가에는 상기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허가 및 승인은 해당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고, 또한 취득 후 토지이용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및 승인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와는 별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7) 원고는 ○○○시청 직원들과 2003. 3.경 상담한 이후 대략 6개월 간격으로(2003. 9.경, 2004. 3.경, 2004. 9.경) ○○○시청을 방문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추진 중이라는 안내를 받아왔다.
(8) 그 후 피고는 2004. 12. 24. 원고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인 「201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는 2005. 2. 21. 인구계획변경에 따라 각종지표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을 사유로 하여 재검토를 통보하였다.
(9) 한편, 2006. 1. 1. 시행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2장 제1절 기본방향 (2)항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였다.
(10) 피고는 위 재검토 통보 이후 ○○○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2005. 10. 26. 이 사건 지역을 준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5. 12. 30.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2007. 12. 24. 「2020 ○○○도시기본계획」승인공고를 하였다.
(11)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 대한 민원회신에서,「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지역은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업지역 이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주거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과업(용역발주 : 2008. 3. 26.) 수행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20호증, 갑 제22, 23호증, 갑 제27, 3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12.경 이 사건 지역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건축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시청 직원들이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0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노력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인 2004. 8. 16. 이전부터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정 및 사업 진행 경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3. 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였는데, 원고는 2003. 9.경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만들어 수시로 이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기본계획수립(공장용지 → 주거용지) 중이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수령을 미루어오다가 원고 및 피고의 예상과 달리 「201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해 경기도가 2005. 2. 21.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었고, 이후 2006. 1. 1.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성조차 없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2003. 7. 16.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되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장애 사유’였고, 원고가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2006. 1. 1.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성조차 없게 된 것이다.
(3) 원고는 피고의 상담과 협조 의견 등을 신뢰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즉, 이 사건 지역에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인 ○○○시청 담당 직원과 ○○○시 전 시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 및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를 모두 마치는 등으로 건축 준비에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공동주택 건축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법하다. 더욱이, 원고는 200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만 4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잔금지급 기일 전인 2003. 7. 16. 도시계획조례를 ‘준공업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대도시 지역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민법 제186조),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지방세법」제111조제5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04. 8. 16. 매도인 ○○○ 주식회사에 잔금으로 12,849,054,895원을, 매도인 한상응에게 잔금으로 482,448,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기 및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2004. 8. 16.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위와 같이 2004. 8. 16.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인 2007. 8. 16.까지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3년의 기간 중에 ① ○○○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거나, ②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이 있어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에 사용할 수 있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의 해당 요건에 관하여 본다. 위 2가지 장애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앞서 본 2003. 3.경 피고 측과의 상담 과정, 원고 설립 전 (가칭) 주식회사 ○○○의 2003. 3. 21.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제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장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다(원고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악의가 추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시 업무담당직원이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2003. 3. 21.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까지 체결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악의는 넉넉히 추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 즉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① 지구단위계획수립 장애사유에 관하여 본다.
위 장애사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1항, 이하 위 법률을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내지 결정권자가 시ㆍ도지사임에 비추어, 원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고(원고가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고 도시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확인한 것이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한 것을 두고 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나머지는 주택건설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보일 뿐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지연 내지 수립 불가의 장애사유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에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장애사유를 해소’하였고,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② 용도지역 장애사유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제18조, 제22조).
피고는 이 사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도시기본계획도 도지사의 승인사항에 해당하므로, 2005. 2. 21. 경기도지사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이나 이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사정 역시 원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도 아니며,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개입된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없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24조, 제25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청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② 용도지역 장애사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상담, 협조 행위 등은 피고가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된 행정지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2007. 8. 17.)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알고 있는 원고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4. 8. 16.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2003. 7. 16. 도시계획조례 변경은 과세요건 사실이 성립하기도 전에 생긴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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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지0647, 2009. 9. 24.】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7.30.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9.8.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8.16. OOO OOO OOO OOOOOOO 등 10필지 준공업지역의 토지 32,1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17,57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OOOOO(O) 등 2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2004.8.1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61,144,110원, 지방교육세 324,930,600원, 합계 2,086,747,71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3.4. 수년간 악취,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OOOOO(O) 공장 부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처분청의 도시과 담당 및 책임자와 당시 재임중이던 OOOO OOOOO OOOOO OO OO O OOO OO, O O 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 OO OO OOOO OO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 OOO OOOO OOO OO).
(나) 2003.3.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4,283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3.21. (O)OO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03.3.21.~2003.9.21.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착수금 5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4.4. 중도금 2,14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5.4. 양도자인 OOOOO(O) 등 2인으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다) 2003.3.4. 계약당시의 OOO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였고, 2003.7.16. OOO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4.8.16.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은 처분청이 경기도에 시흥도시기본(변경)계획(안) 승인을 요청하면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날 수 있고, 6개월 경과 후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 요청을 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을 하여 준다는 처분청(도시과)의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니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으며, 2003년 7월 이후 계속적으로 처분청에 문의한 바, 처분청은 2004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흥도시기본(변경)계획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2003.8.5. 이 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가칭)OOOOOOOO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8.30. (O)OOOOOOOO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마)2003년 9월경 위 (O)OOOOO 및 (O)OOOOOOO가 지구단위계획도서를 완료하여 처분청 도시과에 이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도시과 담당자는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용도변경)중이며 경기도에서 시흥도시계획변경수립이 6개월 후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6개월 후에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를 보류하였다.
(바) OOO(OOOOOOOO OOO)은 2003.10.2. 처분청에 (가칭)OOOOOOOO 인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3.11.17. 신청부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인가신청이 반려되었으나, 2003년 12월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제기하여, 2004.7.28. 위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2004.8.16. 이 건 부동산의 잔금 12,849백만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한 다음, 2004.10.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2004년 3월경 지구단위계획서를 처분청에 재차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이 진행 중이므로 6개월 후에 접수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접수를 보류하였고, 2004년 9월경 다시 OOO청을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2004년 말경이나 2005년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아 접수를 보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완료하고 처분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아) 청구인은 2005년 1월에 처분청에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 진행 상황을 재차 문의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2005년 2월말에는 경기도로부터 시흥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질의를 하여 2005년 4월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결과, 재검토사유는 「인구계획변경에 따라 각종 지표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할 것」이라 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OOO OOOOOO OOO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거하여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을 계획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자)위 질의회신을 받은 후 그 후의 일정에 대해 문의한 바, 2020년 시흥도시계획수립(안)을 계속 추진 중이라는 구두 답변을 들었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도내 기본계획변경이 전체적으로 늦어져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당초 2016 시흥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이미 대부분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지구단위 접수가 가능할 것이니 그때 접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차)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자 계속 반복적으로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안) 진행 상황을 처분청 도시과에 문의하고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6.1.1.부터 OOO OOO OOO OOOOO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절(기본방향)「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규정을 언급하기에 청구법인이 레미콘공장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2006.3.14. 공장설립 승인불가 알림의 공문을 통해 기존공장이 주변에 극심한 환경폐해를 유발하여 주민과 OOO의 요구로 이전하였던 이력이 있는 부지로 다시 레미콘공장 등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므로 공장설립 승인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았다.
(카)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고, 2008년 5월 재질의한 결과, 2005.10.26.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5.12.30.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7.12.24.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공고가 되었다는 것과 질의일 현재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과업을 수행중이라는 통지를 2008.5.21. 받았다.
(타) 이에 2008.5.28. 지구단위계획입안 접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통지를 받았고, 2008.7.18.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승인신청부터 승인통보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질의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은 1999.10.1. 신청을 하여 2000.3.31. 승인통보되어 6개월 정도 소요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파) 또한, OOOOOOOOOOO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입안과 결정까지의 기간을 확인한 바,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OO과 OOOOOOOO의 의견도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된 것은 시흥도시기본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존에 OOO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2)청구인의 주장

(가)이 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의 토지로서 매매계약할 당시 2003년 3월에는 지구단위계획승인이나 기타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였으나, 잔금청산 시에는 처분청의 조례가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하여야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준비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관계기관(경기도)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실이나 지연책임 등은 전혀 없으므로 지방세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청구인은 2003.3.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4,28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7.16. 도시계획조례를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입안을 통하여야만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7.28.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OOO도시계획조례가 잔금지급시의 OOO도시계획조례와 다른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바,「지방세법」제1조의2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2007.12.31 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에 신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조례가 변경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계약금이 42억에 해당하는 거액이라 조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계약일을 무시하더라도(조례 변경후인 2003.7.16.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잔금지급 후 지구단위계획승인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 시(2004.8.16.)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입안을 하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부동산이었으며, 처분청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의 한 바,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처분청과 경기도에서 정상적인 기간내에 시흥도시기본계획만 확정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은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 질의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듯이 처분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악취 등의 민원으로 주거용 외의 공장설립 등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으며, 오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후 건축을 하여야 허가해 줄 것임은 명백한데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공동주택신축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OOO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고서도(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공장신축허가도 해 주지 않았고,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시흥도시기본계획 등의 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에 소홀함이 없었으나, 처분청과 경기도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서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오히려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고충청구나 진정을 넣어야 할 형편에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집단민원도 해결하고 환경도 좋아진다고 하여 취득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처분청과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공동주택신축이 늦어진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과 경기도의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령상의 장애사유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업용지로서 「OOO도시계획조례」제29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어야만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의 도시과 담당자(OOO, O OOO) 또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도시과 담당자가 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를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청구인 또한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검토 없이 단순히 위 도시과 담당자의 예상에 근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3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 계약당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3년 11월 이 건 토지 일원지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위 조례 등을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2004년 12월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각종 지표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2008.5.29.)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31>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제1항 각호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5)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가칭)OOOOOOOOO은 2003.3.21. 주식회사OOOOO과 OOOOOO(OOO OOO OOOOO OO OOOOO 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기간 : 2003.3.21.~2003.9.20.)을 체결하고, 2003.5. .(일자 기재 없음)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OOOOO(O) 및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대지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다음, 청구인은 2003.7.30.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로, 목적을 주택건설·매매·임대업, 주택조합업무 대행업 등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다.
(나)2003.8. .(일자 기재 없음) (가칭)OOOOOOOO과 대지위치를 이 건 토지로 하는 OOOOOOOO 아파트 신축공사(건축면적 : 18,127.68㎡, 32평형 470세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가칭)OOOOOOOO을 건축주로 하여 2003.8.30. ㈜OOOOOOOO와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3.9.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경기도-주택건설사업자-1149)을 한 다음, 2004.8.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
(다)한편, OOO은 2003.10.2. 처분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3.11.17.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은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는 주택조합설립 후 실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는 그 승인요건을 갖추게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0.7. OOOOOOOOOOOO(인가번호 2004-1)를 한 바가 있다.
(라) 처분청은 「2016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7.12.17.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0.3.1.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승인통보를 받고, 2000.6.26. 그 승인공고(OOO 공고 제2000-183호)를 하였고, 그 후, 2004.9.22.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4.12.24. 이 건 토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된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경기도는 2005.2.21. 인구계획변경에 따라 각종지표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승인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으로 통보하였다.
(마)처분청은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2005.10.26.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OOO 공고 제2005-1223호)를, 2005.11.18.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05.12.30. 경기도에 승인신청[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안) : OOO 공업용지→ 주거용지 변경(안)]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7.12.24.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공고(OOO 공고 제2007-1227호)」를 하였다.
(바)청구인의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입안접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공업용지」에 대하여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용도별 입지배분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상 (공업용지 → 주거용지)로 변경(시가화용지)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계별개발계획상 1·2단계(2003~2010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OOO OOOOO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2006.1.1.부터 시행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절(기본방향)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다만, OOO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공업지역 이전계획」및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주거용지(지역)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과업(용역발주 : 2008.3.26.)을 수행 중이므로 지구단위변경계획수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통보한 바가 있다.
(사)청구인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2006.2.1. 공장설립승인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14. 레미콘공장설립신청지는 공동주택과 부지를 경계로 하고 있어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고, OOOOOO 및 OOOOO와도 지근거리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에 의한 교육환경 저하와 건강문제도 심히 우려되고, 84년부터 운영되던 기존공장이 주변에 극심한 환경폐해를 유발하여 주민과 OOO의 요구로 이전하였던 이력이 있는 부지라는 등의 사유로 공장설립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아)2009년 현재,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극히 일부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나, 그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에 속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일 2008.11.12.부터 3년)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들 경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3.3.4. 매매계약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승인이나 기타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였으나, 2004.8.16. 잔금청산 시에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여야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일이 2003.3.4.로, 잔금지급일이 2004.8.16.로, 매수인이 청구인(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0.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04.8.16.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3.21.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서는 도급자를 (가칭)OOOOOOOOO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3.3.4. 하였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내용 전체를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4.8.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 시에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하여야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2003.3.21. (가칭) 주식회사 OOOOO과 주식회사OO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OOOO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기간 : 2003.3.21.~2003.9.20.)」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OOO도시계획조례(2003.7.16. 개정 OOO 조례 제755호)」[별표 13]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8.16.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OOOOO(O)의 공장이전부지로서 그 남쪽은 아파트 주택지가, 서쪽으로는 임야가, 북쪽과 동쪽은 경작지가 있을 뿐 달리 이 건 토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청구인은 설립등기하기 전부터 주식회사OOOOO과 OOOO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이 경기도지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개정된 OOO도시계획조례 [별표 13]에 의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있었음에도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것임에도 처분청 관련 공무원의 예상에 근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3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OOO이 2003.10.2.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고, 처분청이 2004년 12월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각종 지표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09년 현재에도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준공업지역에 속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못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행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