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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62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자에게 귀속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는 정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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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1272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송흥순"을 "송홍순"으로, 제4면 제2행의 "2004. 4. 11."을 "2014. 4. 11."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이에 따라 위 잔존 합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귀속을 전제로 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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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43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0구 00동 176-1 답 1,778㎡, 같은 동 176-2 답 2,458㎡, 같은 동 204-3 답 63㎡(이하 위 3번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송△순,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196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송◎순은 2011. 12. 3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송◎순의 상속인들은 2012. 6.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전광역시 0구 원정동 210-5번지 외 1필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속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토지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23/1000)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산출한 취득세 522,990원, 지방교육세 104,590원 합계 627,5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합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존 합유자인 송△순, 송△순에게「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의 세율(3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32,630원, 지방교육세 231,510원, 농특세 167,560원 합계 3,331,700원(가산세포함)을 2012. 10. 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7.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호로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송◎순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나 송◎순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위토답으로 하여 부득이 잔존 합유자들과 합유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송◎순이 먼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송◎순의 단독소유이며, 송◎순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송◎순이 사망하여 합유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민법 제719조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13. 8. 20. 확정되었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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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토지가 송◎순의 단독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전시 0구청장은 송◎순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오인하고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2012. 6. 25.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대전 0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가 합유인 사실을 알고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잔존합유자에게 재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송◎순의 단독 소유였으나 위토답으로 조성하면서 부득이 합유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합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합유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합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존합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원고가 송◎순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합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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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한 합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존 합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21.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297,750원, 지방교육세 59,510원 합계 357,060원에 대한 부과를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잔존 합유자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6.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2. 18. 이의신청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016.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의 부친 망 송◎순의 단독 소유였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피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존 합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미 신고·납부된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부과를 직권취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 인한 원고 재산권의 침해 상태는 모두 해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