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판결요지】
조경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옥상 LED간판 및 잔넬 간판, 방송시스템 및 특수조명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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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355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4,963,720원, 농어촌특별세 11,496,370원, 등록세 115,634,450원, 지방교육세 21,636,37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7,990,050원, 농어촌특별세 1,682,370원, 등록세 18,095,010원, 지방교육세 3,385,7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원고는 2005. 10. 4. 주식회사 코·랩 제7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랩’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동 85 대 2,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24,85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970억 원, 잔금지급일을 2010. 10. 26.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코·랩과 사이에 코·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3. 1.부터 2010. 10.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코·랩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개수하기로 하여 디에스엠이건설 주식회사에 2006. 4. 10.부터 2006. 9. 2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외벽 대리석 치장, 엘리베이터 공사, 주방공사, 통신망 구축공사)를 도급주어 29,051,705,934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한 후 2006. 11. 3.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 2면 9행의 "부담하여" 다음에 "또 다른"을 추가
○ 3면 4행의 "8호증"을 "8, 9, 20, 22호증"으로 수정
○ 3면 16행부터 4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1) 조경공사(1층, 15층, 옥상) 부분
갑 제11에서 14, 23, 2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 무렵 다음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측면(현관 및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각종 조각상(바람개비, 버섯, 꽃, 백설공주, 난쟁이)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며 수경시설을 하는 등으로 조경시설을 하였고, 15층 복도에 나무와 돌 및 수경시설이 있는 조경시설을 하였으며, 옥상에 정자와 나무 바닥, 나무, 돌 등의 조경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층 조각상들은 바람개비, 버섯, 꽃, 백설공주, 난장이 등으로 그 전체가 어우러져 조경작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훼손되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고, 1층과 15층의 나무, 수경시설 등과 옥상의 정자 등도 그 전체가 어우러져 조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훼손되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측면, 15층, 옥상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옥상 LED 간판, 잔넬 간판, 1층 LED 간판 부분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 무렵 다음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LED 간판(검은색 부분)과 잔넬 간판(‘대우조선해양’이라는 파란색 글씨)을, 1층에 LED 간판(검은색 부분)을 각 설치한 사실, 위 간판은 이 사건 건물에 볼트와 와이어, 실리콘 등으로 부착되어 그 탈ㆍ부착이 쉬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간판은 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하고 그 용도 또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광고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건물에 부합 또는 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부착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코·랩이었고 위 간판의 소유자는 원고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달라 위 간판을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민법 제10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위 간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방송시스템 및 특수조명 부분
갑 제10, 18, 1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입한 방송시스템 및 특수조명은 빔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스피커, 특수조명 등 기본적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시설로서 별도의 동산이고, 그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었으나 쉽게 이를 떼어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위 조경공사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정당한 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생략)
따라서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4,963,720원, 농어촌특별세 11,496,370원, 등록세 115,634,450원, 지방교육세 21,636,37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7,990,050원, 농어촌특별세 1,682,370원, 등록세 18,095,010원, 지방교육세 3,385,7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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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918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6. 주식회사 코·랩 제7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랩’이라 한다)로부터 서울·구·동 85 대 2,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24,85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등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격을 121,551,705,934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1. 13. 아래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비용을 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 원고가 지급이자 금융리스비용 21,837,024,620원, 리모델링 비용 3,726,297,315원 등 합계 25,563,321,936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809,259,3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5. 5. 19. 이 사건 처분 중 금융리스비용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중 조경공사 부분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거나 건물의 증·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독립한 시설물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이라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 판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의 합계액도 포함된다(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전에 공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 가액이 증가된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도 취득 당시의 가액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6. 11. 13.경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0. 10. 26. 위 리모델링이 마쳐진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리모델링 부분이 포함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공사와 간판,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의 설치 공사인데, 그 용도와 기능의 측면에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켜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원고는 조경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조경공사가 건물의 증·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로 건물 취득 전에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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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995. 12. 6.개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