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민법상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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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나3015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1.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9686호로 서울 00구 00동 1295 소재 00우방아파트 상가건물 113호 중 1/2지분(이하 위 상가 113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중 위 1/2지분을 ‘이 사건 상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상가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134,000,000원을 납부하고, 2012. 7.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상가지분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5,360,000원, 지방교육세 536,000원, 농어촌특별세 268,000원 합계 6,16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상가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지분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즉 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 사건 상가지분을 합한 전체 감정평가가격 250,000,000원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에 배분된 가격 175,000,000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자인 00주택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상가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청인 00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지분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이 사건 대지지분을 별도의 판결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의 안내에 따라서 이 사건 대지지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55,62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5,446,980원, 지방교육세 466,880원 농어촌특별세 311,250원 합계 6,225,1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3. 11. 28. 모두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1. 22.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납부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00구청장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22.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63호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2. ‘이 사건 상가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지분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상가지분과 대지지분 모두의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지분과 별도로 이 사건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7. 7. 그 때까지의 지방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환부이자) 118,310원을 합한 6,343,420원(= 6,225,110원 + 118,31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부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겸 환부계좌 신청서’ 양식이 동봉된 과오납금 지급 통지를 하였다.
아. 그러나 원고는 위 과오납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2014.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과처분함으로써 원고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이 사건 취득세 등 6,225,110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가산하여야 할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2013. 11. 28.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임의로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18,310원만을 부당이득금 6,225,110원에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225,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일인 2013. 11. 28.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2. 3.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4. 7. 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20%로 계산한 금액인 583,284원[= (6,225,110 × 5% × 68/365) + (6,225,110 × 20% × 154/365),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118,310원을 제외한 464,974원과 그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부당이득금 6,225,11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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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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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가산금(환부이자)의 성격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위 이행청구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 이후에 취소된 경우나 그 결론은 동일하다.)
3)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정당성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반환 청구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민법상 법정이자가 아닌 위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 118,31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6,225,110원 × 3.4% × 105일(2013.11.29.부터 2014.3.13.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 60,886원(원 미만 버림)이고, 6,225,110원 × 2.9% × 116일(2014.3.14.부터 2014.7.7.까지)/365일 = 57,373원(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합하면 ‘118,259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피고는 연 이율을 일할 계산한 0.00932(≒ 34/1000 ÷ 365) 또는 0.0000795(≒ 29/1000 ÷ 365)를 대입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일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원고의 위 청구 부분에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어도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소송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일 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민법상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특칙이므로 역시 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를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있는 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이 경우 일정한 서식에 따라 그 권리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시ㆍ군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며, 시ㆍ군의 금고는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오납금 지급 통지를 받고도 그 환급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로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고(민법 제400조), 따라서 피고는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인 지연손해금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402조에 의하여 이자 지급의무도 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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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소27793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