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 2016두50631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유치권 인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해소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면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바,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지출되어진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127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건설은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0. 12. 27.경 00원에게 한국산업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9. 5. 12.부터 2010. 12. 8.까지 9회에 걸쳐 00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37,527,6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0. 12. 27.경까지 8회에 걸쳐 00원으로부터 16,912,6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9. 6. 26.부터 2010. 9. 16.까지 7회 및 금회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20,61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37,527,6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00원과 산업은행으로부터 각 8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7,527,6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건설과 00원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도급변경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 △△건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을제6호증의 5, 을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이 2010. 9. 8. 00원과 사이에 2008. 11. 24.자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2,3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당시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1. 1. 20.경 00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완공을 위하여 실질 변경계약 이전에 발생한 내용과 공기 3개월 단축을 위하여 투여된 공기단축비용, 추가 건축공사, BCT/IT 추가 공사 등이 포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건설과 감리인이 동시에 날인하여 2011. 1. 11.경 00원에게 제출한 10회 기성청구서(을 제12호증의 2)에는 ‘전회까지의 기성고 합계 금액 37,527,600,000원, 기성율 95.9%, 금회 기성고 금액 1,617,000,000원, 기성율 4.1%’로, △△건설만이 날인하여 2011. 2. 22.경 00원에게 제출한 11회 기성청구서(을 제13호증의 2)에는 ‘전회까지의 기성고 합계 금액 39,144,600,000원, 기성율 94.8%, 금회 기성고 금액 2,160,400,000원, 기성율 5.2%’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00원이 △△건설에 2009. 9. 24. 3회 기성대금 2,145,000,000원 중 195,000,000원에 대한 미지급확인서(을 제5호증의 4), 2009. 12. 30. 4회 기성대금 1,375,000,000원 중 275,000,000원에 대한 미지급확인서(을 제6호증의 5), 2011. 1. 4. 3~9회 기성대금 합계 34,337,600,000원 중 17,529,600,000원에 대한 미지급확인서(을 제11호증의 3), 2011. 4. 21. 3~11회 기성대금 합계 38,115,000,000원 중 00원 부담분 중 19,69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확인서(을 제13호증의 3)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원과 △△건설 사이의 2010. 9. 8.자 변경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32,3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2008. 11. 24.자 공사계약상 공사대금과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2. 6.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건설과 감리인이 동시에 날인하여 2010. 12. 21. 00원에 제출한 제9회 기성청구서(을 제11호증의 2)에는 ‘기성 확정누계 합계금액 37,527,600,000원, 기성율 100%’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이 2010. 12. 27.경 00원에게 한국산업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작성·교부하였던 대금수령확인서에는 ‘2009. 5. 12.부터 2010. 12. 8.까지 9회에 걸쳐 00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37,527,6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0. 12. 27.경까지 8회에 걸쳐 00원으로부터 16,912,6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9. 6. 26.부터 2010. 9. 16.까지 7회 및 금회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20,61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37,527,600,000원을 수령하였음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이 2011. 1. 11.경 00원에 제출한 10회 기성청구서에는 ‘2008. 11. 24. 본계약, 2010. 6. 30. BCT/IT, 공기단축비 2010. 7. 21. 건설관리(시공) 76호 작업지시서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성청구서와 관련해서는 △△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 공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건설이 2011. 2. 22.경 00원에 제출한 11회 기성청구서에는 ‘2011. 1. 변경계약, 2011. 1. BCT/IT 변경계약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성청구서와 관련해서는 △△건설과 감리인이 동시에 날인한 기성청구서가 존재하지 않고, △△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추가 공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00원 발행의 2009. 9. 24.자 3회 기성대금 미지급확인서의 경우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당시 △△건설이 제출한 답변서(을 제19호증 10쪽)에는 3회 기성고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2. 30.자 4회 기성대금 미지급확인서의 경우 4회 기성대금 중 00원의 부담분 252,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7회 기성고의 경우 기성대금 미지급확인서가 없으나 △△건설의 위 답변서에는 7회 기성고 미지급금액이 6,3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1. 4.자 3~9회 기성대금 미지급확인서의 경우 △△건설의 위 답변서상 3~9회 미지급금액 합계 19,290,000,000원 위 답변서의 ‘미지급금’란에 기재된 ‘19,289,600,000원’은 11회차 미지급금액 ‘2,160,400,000원’을 ‘2,16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의 사실 등만으로는 △△건설과 00원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도급변경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 △△건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68246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0,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00원메디컬리조트 주식회사(이하 ‘00원’이라 한다)는 서울 00구 00동 125-19 대 564.5㎡ 및 같은 동 125-23 대 829.8㎡(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7. 5. 17. 38,000,000,000원(2007. 5. 17.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일본국법화 금 ¥4,959,734,785), 2008. 6. 13. 34,000,000,000원을 각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대출금 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08. 11. 24.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0원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00원이 2011. 8.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한국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3. 2012타경351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약 637억 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2. 6. 27., 2012. 6. 28.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00원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830억 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위 8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2. 24. 피고에게 취득세 3,320,000,000원, 지방교육세 33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600,000원 합계 3,81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세목을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건설에게 2013. 3. 18., 2013. 3. 26., 2013. 4. 4. 3차례에 걸쳐 지급한 90억 원(이하 ‘이 사건 90억 원’이라 한다)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4. 위 90억 원에 대한 취득세 360,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779,800원 합계 466,5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90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360,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779,800원 합계 466,579,8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이를 거부하였다.
 
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2. 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14. 3. 31.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7,8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779,8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3. 11. 19.자 취득세 360,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인 2012. 8. 4.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건설이 위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90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9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인 △△건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즉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에 정해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건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00원이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산업은행과 △△건설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도 있었으므로 위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 바 없다. 이처럼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9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건설로부터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원활하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건설과의 별도 합의에 따라 위 90억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9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원은 △△건설에게, 2008. 11. 24. 이 사건 공사를 32,34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30. 위 공사 중 BCT/IT 공사를 5,187,6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건설은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한국산업은행에게 00원으로부터 8회에 걸쳐 기성회차에 따라 위 각 공사대금 합계 37,527,600,000원(=32,340,000,000원+5,187,6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건설은 00원과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00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약 272억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2. 9. 12. △△건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599)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2013. 3. 18., 2013. 3. 26., 2013. 4. 4. 3차례에 걸쳐 △△건설에게 이 사건 90억 원을 지급한 후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자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구「지방세법」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공매(경매절차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포기를 대가로 이 사건 9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원인이 위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건설의 유치권이 그 신고 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이 2012. 8.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정해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제4호 참조)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실무상 집행법원은 위 신고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이어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체적으로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에 △△건설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00원으로부터 8회에 걸쳐 기성회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7,527,6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건설과 00원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변경 계약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 △△건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목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반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