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56662 처분청승소]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1585 처분청승소]
■ 3심 2017두30740 (선고일자-20170413) 취득세
【판결요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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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1585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105-28 전 772㎡ 및 같은 동 105-29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5-28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
■ 2심 2016누56662 (선고일자-20161221) 취득세
【판결요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이0욱"을 "이0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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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1585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105-28 전 772㎡ 및 같은 동 105-29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5-28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
■ 1심 2016구합1585 (선고일자-20160708) 취득세
【판결요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105-28 전 772㎡ 및 같은 동 105-29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5-28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