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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15. 2017두64798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호○○빙은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호○○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 14,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14,025,94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11,402,59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주식회사 호○○빙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 받았고, 2010.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45,610,37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신○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신탁(이하 ‘한국○○신탁’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한국○○신탁에게 위탁하고 위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한국○○신탁은 2010. 1. 28.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원고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신탁은 2010.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을 모두 지급하고, 2010. 5. 2.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10. 원고가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매매대금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나.  한국○○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다.  결국 한국○○신탁은 원고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지위와 이 사건 승계계약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모두 보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기한 한국○○신탁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가 한국○○신탁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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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473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한국○○신탁’, 제4면 제6행의 ‘한국○○신탁’, 제6면 제10행의 ‘한국○○주택공사’, 제6면 제16행의 ‘한국○○신탁’을 각 ‘한국○○신탁’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한국○○신탁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수익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신탁은 직접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함께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행하는 방편으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한국○○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원고의 동의’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원고가 한국○○신탁에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부담할 당사자는 이를 사실상 취득한 원고이다.
 
나.  판단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등 참조),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상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매매대금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결국 한국○○신탁은 원고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지위와 이 사건 승계계약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모두 보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기한 한국○○신탁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가 한국○○신탁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한국○○신탁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매도인인 L○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구「지방세법」제110조제1호 가목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신탁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직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한국자산신탁이 위와 같은 형태의 법률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조세회피 우려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관계가 부정되어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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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구합6919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2015.·4.·10.·원고에 대하여·한·취득세·4,096,005,530원(가산세 포함)·및·농어촌특별세·409,600,53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매매계약 승계

1) 주식회사 호○○빙은 2009. 4. 29. 한국○○주○공사(이하 ‘L○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호○○빙이 L○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 14,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4,025,94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L○공사에게 계약금 11,402,594,000원(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28. 주식회사 호○○빙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고(갑 제3호증), 2010. 1. 28. L○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45,610,376,000원(매매대금의 40%)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나.  원고의 사업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신○은행’이라 한다) 등 6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신탁(이하 ‘한국○○신탁’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원고(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신탁재산)을 한국○○신탁(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신탁의 취득세 등 납부

1) 한국○○신탁은 2010. 1. 28. 원고 및 L○공사와 사이에, 한국○○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국○○신탁은 2010. 4. 29. L○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57,038,501,650원(매매대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고, 2010. 5.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2,364,216,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6,421,67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5. 4. 10. 원고에게 취득세 4,096,005,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9,600,53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8.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1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전에 위 매매계약상 원고(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한국○○신탁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였고, 한국○○신탁이 2010. 4. 29. 위 잔금을 L○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승계인인 한국○○신탁이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완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고, 한국○○신탁은 잔금지급의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이다.
나) 한국○○신탁에 부과한 취득세는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이 사건 대주들은 2010. 1. 28.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위 대주들로,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원고(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제9조 제2항, 갑 제6호증).
나) 원고와 한국○○신탁은 2010. 1. 28.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원고)의 권리·의무를 한국○○신탁에게 이전하되, 그에 따라 한국○○신탁이 한국○○주○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잔금 납부 등 의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특약사항 제3조, 갑 제7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 상당액(계약금 11,402,594,000원+중도금 45,610,376,000원)만을 L○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10. 1. 28. 한국○○신탁 및 L○공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신탁은 2010. 4. 29. L○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57,038,501,650원을 지급하고, 2010.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2,364,216,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6,421,67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0. 6. 28.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부등본(갑 제11호증)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임이 명시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갑 제7호증) 제1조 제1항은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위 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소요되는 조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1)에서 살펴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절반에 달하는 잔금 57,038,501,65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한국○○신탁에게 이전하였고, 한국○○신탁이 자신의 명의로 L○공사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 제5조의 반대해석상 한국○○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위 승계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L○공사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② 이 사건 신탁계약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한국○○신탁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해당하는바, 신탁법상 부동산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등 참조), ③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 등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한국○○신탁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L○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요건을 갖추었고, ④ 한편, 구「지방세법」제110조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등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2010. 4. 29.) 전인 2010. 1. 28.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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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