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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43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차용금채무 변제 대신 매수인 지위를 부여받아 매매계약을 하였던 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짐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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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6708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9행을 "부과 및 징수 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는 각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6행을 "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주식회사 00이 아니어서 법률상으로도 원고가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이다."로 고친다.
○ 6면 3행의 "배임행위 등"을 "배임행위, 차용약정서 및 매매계약서의 허위 소급 작성 여부, 원고의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원고가 실제 대여한 액수,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으로 고친다.
○ 6면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2. 5. 10.자 처분을 취소하였고 2013. 1. 7.에 이르러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며, 원고의 신고행위 이후 가산세를 별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처분에 의하여 침해될 원고의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고행위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결 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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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9. 23. 선고 2014구합343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00과 사이에, 주식회사 00이 원고로부터 17억 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일은 2008. 5. 27.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기일 경과시 주식회사 00이 신축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계약서로 대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나.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00 사이에는 2008. 5. 27.자로 원고가 주식회사 00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모두 2008. 9. 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3. 2.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후, 2012.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0. 위 취득세 미납분에 대하여 수시분으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고지서가 미송달되었음을 확인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3. 1.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00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00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본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14.자로 원고와 주식회사 00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2012. 9. 5.자로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하자는 중대하지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00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변제받는 대신에 이 사건 각 건물 매수인의 지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기존의 차용금채무에 상당하는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주고받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취득시기로부터 훨씬 지나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고도 몇 달 후인 2012. 9. 5.자로 비로소 위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00의 배임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아울러 주식회사 00의 배임행위 등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고,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있자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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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