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판결요지】
소권남용은 아니지만, 종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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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321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위에서 6∼7행의 ‘원고청구기간’을 ‘원고청구기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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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4구합5509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2008. 3.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박0득과 원고의 관계 등
(1) 박0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604-7 대 3,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사망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2) 망인은 원고의 주주들과 가족관계에 있었고, 주식회사 00엔터프라이즈(이하 ‘원진’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0근 및 그 주주들과도 가족관계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604-8 토지(이하 지번으로 표시한다), 604-9 토지, 604-11 토지, 604-13 토지는 원고가 소유·운영하는 00관광호텔 및 관련 시설의 부지로, 605-1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4) 00관광호텔에는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동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면적을 산출하면 310.87㎡{= 이 사건 토지 면적 3,173.1㎡ ×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비율 9.797%(= 중과 대상 고급오락장 면적 1,301,59㎡ ÷ 00관광호텔 연면적 13,285㎡)}가 된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2. 마쳐졌다. 망인은 "증여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2. 말소되었다.
(2) 망인은 2005. 5. 3.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하는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적용되는 1,000분의 8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세율을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적용되는 1,000분의 15로 하여 등록세 185,047,460원 및 지방교육세 34,068,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과세표준을 ‘2005.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20,085,723,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06. 9. 29. 과세표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2007. 11. 2.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3차 처분’이라 한다), 2008. 2. 26.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4) 피고는 200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2003. 5. 30.자 증여’로, 과세표준을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518,353,000원(= 3,173.1㎡ × 3,630,000원/㎡)’으로 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76,440,470원(= 본세 230,367,060원 + 가산세 46,073,410원), 농어촌특별세 25,340,370원(= 본세 23,036,700원 + 가산세 2,303,6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 113,119,440원(= 본세 94,266,200원 + 가산세 18,853,240원), 농어촌특별세 10,369,280원(= 본세 9,426,620원 + 가산세 942,6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4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19.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 10.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20. 사인증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05. 5. 30. 취득하였다고 보아 4차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4차 처분은 2003. 5. 3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4차 처분의 가산세 중 2003. 5. 20.부터 2005. 6. 19.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6)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하고 과세표준을 ‘4차 처분 당시의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518,353,000원과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20,085,723,000원(= 3,173.1㎡ × 6,330,000원/㎡)의 차액인 8,567,370,000원’으로 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98,921,870원(= 본세 171,347,4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26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3,304,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48,210원(= 본세 17,134,740원 + 가산세 1,713,4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 151,542,720원(= 본세 63,158,36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631,67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5,752,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47,410원(= 본세 6,315,830원 + 가산세 631,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5차 처분’이라 한다).
(7) 4차 처분의 세액과 5차 처분의 세액을 합하면, 취득세는 합계 940,024,500원(= 4차 처분 389,559,910원 + 5차 처분 550,464,590원), 농어촌특별세는 합계 61,505,270원(= 4차 처분 35,709,650원 + 5차 처분 25,795,620원)이 된다(이하 5차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확정 판결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54)에 피고를 상대로, "2009. 11. 10.자 취득세 940,02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505,270원의 부과처분 취소, 2006. 10. 10.자 등록세 185,047,460원 및 지방교육세 34,068,020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4. 14.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2013. 1. 11. 서울고등법원(2011누15550)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13. 10. 11. 대법원(2013두6138)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 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할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간 판결을 하게 되고,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제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2008. 3.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4차 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2008. 3. 10. ‘이 사건 토지 취득자: 원고, 취득원인: 2003. 5. 30.자 증여, 과세표준: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518,353,000원’으로 하여 4차 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는 2005. 5. 20. 사인증여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취득원인을 2005. 5. 20.자 사인증여로 정정하고,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 뒤, 이미 부과한 4차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5차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4차 처분과 5차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5차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4차 처분은 5차 처분에 흡수되고, 4차 처분과 5차 처분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인 2009. 11.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4차 처분과 5차 처분의 합계액{취득세 940,024,500원(= 4차 처분 389,559,910원 + 5차 처분 550,464,590원), 농어촌특별세 61,505,270원(= 4차 처분 35,709,650원 + 5차 처분 25,795,620원)}을 다투어야 하고, 당초 처분인 2008. 3.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8. 3. 10.자 취득세 부과처분(4차 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유증과 사인증여는 실질적 효력이 동일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원고를 운영해 왔고, 망인은 상속인들로 주주가 구성된 원고에 사인증여한 것으로 그 실질은 상속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인증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사인증여를「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4차 처분은 ‘2003. 5. 30.자 증여’, 5차 처분은 ‘2005. 5. 20.자 사인증여’로 보았으므로, 4차 처분과 5차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2003. 5. 30.자 증여는 원진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가리키므로, 이는 원고와 무관한 과세원인을 기초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4차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새로이 5차 처분을 하여야 했음에도 당연무효인 4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의 방식으로 5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5차 처분도 당연무효 내지 위법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지상의 00관광호텔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은 00관광호텔의 주출입구, 마당 및 주차장으로, 지하 부분은 00관광호텔의 지하 1, 2층으로 사용되는 등 토지이용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로 보거나 토지이용 제한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점, ③ 피고는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세액의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4차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5. 5. 20. 당시 시가표준액과 2003. 5. 당시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5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82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⑤ 피고는 우월한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과세표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 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채권 또는 조세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므로,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종전에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점(종전에 확정된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나누어 4차 처분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점만이 차이가 있다),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는 종전에 확정된 판결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거나 처분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종전에 확정된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종전에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3.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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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⑥ 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