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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515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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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350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표 [○○○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중 제8행의 "2011. 11. 11."을 "2010. 11. 11."로, 제5쪽 제10행의 "24,537,560원"을 "25,052,270원"으로, "305,287,980원"을 "305,802,69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제6쪽 표 제1행의 "제124조의"를 "제124조의2"로 고쳐 쓴다.·제15쪽 표 아래 제5행의 "2014. 11. 29. … 전의 것"을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제19쪽 제4~6행의 "모색하였고, … 법률 자문에 따라"를 "모색한 결과"로 고쳐 쓴다.·제20쪽 제8행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서 2010. 2. 16. 원래 계획했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 구 ○○○○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시행방식을 모색한 목적에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파악한 금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제23쪽 제26행의 "2014. 11. 29. … 전의 것"을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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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654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0,750,4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세 25,052,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등 13인(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 ○○동 ○○구 1가 13-169 공장용지 1,009.9㎡, 13-256 공장용지 13.6㎡ 및 그 지상물 일체

○○○

2009. 12.
11,000,000,000원

- 약정금 : 10,000,000원(계약시 지급)

- 계약금 : 400,000,000원(사업부지 전 필지 계약 후 익일 지급)

- 중도금 : 8,390,000,000원(계약금 지급 후 4개월 내 지급)

- 잔금 : 2,200,000,000원(계약금 지급 후 6개월 내 지급)

○○ ○○동 ○○구 1가 13-171 공장용지 1657.9㎡, 13-255 대 19.5㎡ 및 그 지상물 일체

○○○, 허순회, 허명자, 허영회, 허경자, 허장회, 허강칠, 진간재, 진수옥, 진정재, 박현순(이하 위 각 매도인들을 합하여 ‘○○○ 등’이라 한다)

2010. 1. 4.
15,241,641,500원

- 계약금 : 300,000,000원(계약시 지급)

- 잔금 : 14,941,641,500원(2010. 5. 5. 지급)

○○ ○○동 ○○구 1가 13-170 공장용지 854.5㎡, 13-166 공장용지 348.7㎡, 13-472 공장용지 259.2㎡ 및 그 지상물 일체

박장규

2010. 2. 11.
16,500,000,000원

- 계약금 : 400,000,000원

- 1차 중도금 : 600,000,000원(2010. 2. 26.까지 지급)

- 2차 중도금 : 14,500,000,000원(2010. 5. 4.까지 지급)

- 잔금 : 1,000,000,000원(2010. 7. 4.까지 지급)

 
나.  이후 2010.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이 사건 매도인들, 수탁자를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타워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시공사(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중공업 주식회사,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신탁부동산

매도인

매매대금

○○ ○○동 ○○구 1가 13-169 공장용지 1,009.9㎡, 13-256 공장용지 13.6㎡ 및 그 지상 미준공건축물 등 지상물 일체

○○○

11,000,000,000원

- 기지급한 양수도대금 580,000,000원을 차감한 10,420,000,000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시 지급

○○ ○○동 ○○구 1가 13-171 공장용지 1657.9㎡, 13-255 대 19.5㎡ 및 그 지상 미준공건축물 등 지상물 일체

○○○ 등

15,797,000,000원

- 기지급한 양수도대금 350,000,000원을 차감한 15,447,000,000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시 지급

○○ ○○동 ○○구 1가 13-170 공장용지 854.5㎡, 13-166 공장용지 348.7㎡, 13-472 공장용지 259.2㎡ 및 그 지상 미준공건축물 등 지상물 일체

박장규

16,500,000,000원

- 기지급한 양수도대금 3,590,000,000원을 차감한 12,910,000,000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시 지급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지급일

금액(원)

2009. 12.
10,000,000

2010. 1. 4.
400,000,000

2010. 6. 11.
110,000,000

2010. 8. 27.
30,000,000

2010. 9. 29.
20,000,000

2010. 10. 5.
10,000,000

2011. 11. 11.
9,859,389,852

2010. 11. 30.
560,613,148

합 계

11,000,003,000

[○○○ 등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지급일

금액(원)

2010. 1. 4.
300,000,000

2010. 5. 28.
50,000,000

2010. 11. 11.
15,447,008,500

합 계

15,797,008,500

[○○○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지급일

금액(원)

2010. 1. 4.
400,000,000

2010. 2. 25.
600,000,000

2010. 5. 6.
20,000,000

2010. 5. 11.
2,000,000,000

2010. 5. 12.
570,000,000

2010. 11. 11.
12,910,000,000

합 계

16,500,000,000

 
라.  ○○○○신탁은 2013. 2. 8.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8층 ○○○○○○○○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49,13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1.까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45,149,211,50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인 17.273%에 해당하는 금액인 7,798,623,3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가산세 80%를 적용하여 취득세 280,750,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세 24,537,560원 합계 305,28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및 산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부과하지 않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2010. 11. 11.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80%의 중가산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PF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 내지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2010. 2. 16.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 통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4년) 동안 매년 1회씩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진행시 신탁방식(담보신탁 제외)에 의한 개발사업은 당사자가 직접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모두 ‘원고가 약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이 사건 매도인들(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수익자 원고(이하 ‘수익자’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 ○○○○○○타워 유한회사(이하 ‘제1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2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시공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자’ 또는 ‘3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상에 이 사건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전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본 관리형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들보다 후순위로 신탁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신탁제비용 및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 일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라 함은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고 수탁자에게 할인분양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분양자’라 함은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수익권증서’라 함은 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신탁재산’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10.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함은 2010. 10. 위탁자(수익자), 수탁자, 제1순위 우선수익자, 제2순위 우선수익자 및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말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본 사업의 사용검사 후 12개월까지이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 수탁자, 1순위 우선수익자 및 2순위 우선수익자, 3순위 우선수익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제21조에서 정한 제비용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비용 상환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수익자의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의 요청시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단, 신탁기간 연장에 따른 신탁보수 증액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등기 등) ① 위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한(될) 수익권양수도계약에 의거 수익권양수도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수익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신탁등기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조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전까지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제한권리사항을 말소하고, 점유자 이주, 지상물 철거 및 매장물의 반출 등을 완료하여 신탁토지에 관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일체의 금원)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본 사업으로 수익자가 수령하는 조세환급금

 
7.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수입하는 재산

 
8.  분양계약 해지시 몰수한 계약금

 
9.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제8조(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는 물권자로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질권의 피담보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할인분양 요청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가 다수인 경우 질권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고, 할인분양 처분 요청권은 동일하게 행사하되, 할인분양으로 수입되는 금원은 우선수익권 겸 질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3.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후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후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제9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익자를 지정하고,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를 지정한다.
제1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신탁계약 체결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이하 같다)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주로서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용역계약(설계·감리계약 등)을 수탁자, 수익자, 용역업체간에 체결하기로 한다. 단, 수익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수익자의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에 대한 채무(시공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포함)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의 합의에 의해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겸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수익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시공자 또는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따라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 수익자, 시공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조세·공과금(수탁자 명의의 법인세를 제외한다), 등기·소송비용 및 신탁보수

 
2.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환불요청시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3.  PF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대출 관련 용역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수수료

 
4.  설계 등 준공필수 비용, 공사대금

 
5.  분양 등 분양경비, 민원처리비 등 기타 사업비

 
6.  PF대출원금

제28조(신탁종료시 신탁이익의 지급)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의 최종계산을 하여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 잔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이익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수탁자는 제23조의 계산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2.  수익자는 제1호의 정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수익자가 통지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신탁이익을 교부하기로 한다. 
가.  신탁부동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 단, 수탁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 서류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지급할 수 있다.
 
4.  수익자가 1호의 정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정산에 합의 또는 판결 등에 의한 확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의 방법으로 신탁이익을 교부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도인들(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탁자로서 ○○○○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각 토지 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토지와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미준공 건물을 합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처분)하기로 한 신탁계약상 수익권 일체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 신탁수익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갑’의 책임사항) ① 신탁수익권 및 권리의 양도

‘갑’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제2조의 양수도대금 지급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익권 이전 등록서류의 교부

‘갑’은 제2조의 양수도 대금 지급시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수익자를 ‘을’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서류일체를 준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양수도대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로 ‘을’을 직접 지정하도록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갑’은 ‘을’을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일체를 보유하는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단독사업진행) ‘갑’은 제2조의 양수도대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을’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① ‘갑’은 본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대하는 제세금(주민세 등)은 ‘갑’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기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을 소유 및 개발함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부과금과 부담금 및 기타 비용 일체(그 명칭을 불문한다)의 부담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하며, ‘갑’은 행정적, 법률적, 재정적 및 기타 제의무로부터 면책된다.
제6조(갑의 신탁부동산 관련 계약 이행)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계약상 계약상대방에 대한 ‘갑’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양수도대금 지급 이후 ‘갑’의 의무는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제2조의 양수도대금 지금 이후에는 ‘갑’ 및 ‘을’(‘을’의 대출금융기관과 시공회사를 포함한다)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본 양수도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6) 원고, ○○○○○○타워 유한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신탁, 임태형 사이에 2010.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음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1.  ○○○○○○타워 유한회사(이하 ‘선순위대주’라 한다)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중순위대주’라 하고, 선순위대주와 합하여 ‘대주’라 한다)

 
3.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

 
4.  ○○○○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5.  원고(이하 ‘차주’라 한다)

 
6.  ○○○(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

차주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및 분양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개발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차주는 본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99,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대주에게 요청하였고, 대주는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하며, 시공자는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등 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차주, 대주, 시공자 및 신탁회사는 본건 사업의 수행에 따른 각 당사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제2항 차주의 지위 및 업무

차주는 아래 업무 중 가목, 나목 업무는 위탁자로 하여금, 그 외의 업무는 차주가 이행하기로 한다. 단 가목, 나목 업무가 위탁자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사업부지상의 저당권, 지상권 등 제3자의 법적, 사실적 일체의 부담 말소 및 기존 건물 철거 등 이주 및 명도 완료

 
나.  차주는 본 약정서 체결 후 즉시, 차주를 제외한 위탁자는 차주로부터 대가를 수령함과 동시에 사업부지 일체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책임

 
다.  차주를 제외한 위탁자 전원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수익권을 양도받을 책임

 
마.  본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의무 및 비용부담, 본건 사업을 위해 대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및 그 이자의 변제

 
바.  본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 등 모든 인허가 취득 및 인허가 조건의 이행,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건축허가를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절차 이행

제3항 대주의 지위 및 업무

대주는 차주에게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출약정금 99,000,000,000원을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하는 업무, 대출금을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협조의무, 시공자가 차주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시공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5항 신탁회사의 지위 및 업무

신탁회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하는 업무(건축관계자 변경 절차 수행)

 
다.  본건 사업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신탁부기등기,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하여 시공자가 선정한 법무사에 대한 협조업무

제3조 대출약정

제1항 대주의 대출약정

대주는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 및 붙임1 대출계획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선순위대출A(대출약정금 720억 원), 선순위대출B(170억 원) 및 중순위대출(100억 원) 합계 990억 원을 차주에게 대출하고, 차주는 각 대주로부터 대출약정금을 차입하도록 한다.
제2항 대출금의 용도

대출금은 ① 위탁자에게 신탁수익권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인수금액, ② 관련 제세공과금, ③ 공사비(220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④ 본건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7)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 10. 28. 신탁’을 원인으로 2010. 11. 11.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3. 2. 2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건물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8) 이 사건 매도인들은 과세관청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들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인

○○○ 등

2010. 11. 11.
152억

원고

○○○

2010. 11. 11.
165억

원고

○○○

2010. 11. 29.
110억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4. 11. 2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농어촌○○세의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농어촌○○세의 과세표준이나 각 세목별 세율, 본세와 가산세 금액의 구분, 가산세의 산정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보내기 전인 2014. 5. 7.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결과에는 세액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내역서에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 납세자, 추징세액, 과세사유, 귀속연도, 세목,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 과세물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과세연도와 세목, 세목별 과세표준액 및 세율, 세액,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상의 농어촌○○세 금액(25,052,270원)과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첨부된 세액산출내역서상의 농어촌○○세의 금액(24,537,560원)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납부지연기간을 정하는 기준일과 이 사건 처분시 납부지연기간을 정하는 기준일이 달라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일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의하여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공신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건축주로 하지 아니하면 시공사의 협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않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그 결과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10. 5.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가 중도금 내지 잔금을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보인다(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0. 10. 28.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바, 늦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도인들로 하여금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신탁수익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이 사건 매도인들 및 신탁회사 등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타워 유한회사 등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주, ○○○○신탁 및 시공사 등과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1.까지 위 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타워 유한회사 등 대주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그에 따른 신탁수익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의 신탁 내지 가장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상의 신탁수익권 양수대금이 서로 같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⑥ 한편, 신탁수익권은「지방세법」제105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80%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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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2014. 11. 2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