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관광이 신00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000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지방세법」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000관광이 신00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000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해세 우선배당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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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2691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 15 내지 2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시 0구 00동 664 대 212㎡, 같은 동 687 대 419㎡, 같은 동 687-2 잡종지 30㎡, 같은 동 1039-8 대 375.7㎡의 각 토지와 같은 동 664, 687 지상 건물 및 1039-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00이 2006. 12. 1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4.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신00,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8. 6. 26.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 채무자 신00,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000관광이 2009.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원고는 위 00동 687-2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인 2009. 4. 28. 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등기가 위 토지의 양도 후인 2010. 7. 21. 말소되었으나,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등기된 날이 뒤이고 원고의 교통행정과에서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당해세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압류등기에 관한 조세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2009. 6.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위 00동 664, 687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28909, 법정기일 2009. 7. 10.인 2009년도 재산세 24,639,390원(세액 22,605,010원 + 가산금 2,034,380원), ② 위 00동 1039-8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29067, 법정기일 2009. 7. 10.인 2009년도 재산세 154,760원(세액 150,280원 + 가산금 4,480원), ③ 위 두호동 664, 687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49, 법정기일 2009. 7. 30.인 2009년도 재산세 17,400,320원(세액 16,323,030원 + 가산금 1,077,290원), ④ 위 두호동 664, 687, 687-2, 1039-8의 각 토지에 대하여 과세번호 2458, 법정기일 2009. 9. 10인 2009년도 재산세 25,063,360원(세액 24,053,140원 + 가산금 1,010,220원)의 각 지방세 채권자이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000관광의 체납에 따라 2009. 9. 16. 위 00동 664 토지와 664, 687 지상건물에 관하여 00세무과-15787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00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2. 대구지법 포함지원 2009타경928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2009. 12. 2. 위 00동 687, 같은 동 687-2, 같은 동 1039-8 토지와 1039-8 지상건물에 관하여 00세무과-20922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아.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0. 1. 11. 이전인 2009. 12. 30.과 2009. 12. 31.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다.
(1) 2009. 12. 30.자 접수번호 13269호로 방문 접수하였다. 그 교부청구서에는 위 라.①,③ 지방세의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5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7)로 접수하였다. 원고의 세무과 공무원 이00은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두호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이00이 (1)항과 같이 접수한 후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전산상으로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수기로 보충기재한 후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팩스로 접수한 것이다. 이00은 위 라.①,③,④ 3건 부분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3)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6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9)로 접수하였다. 그 경위는, 이00이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전산상 수정 입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되지 않은 (1)항과 같은 인쇄본을 다시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 이00은 당해세에 해당하는 위 라.①,②,③,④ 4건 부분에 모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4)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7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45)로 접수하였다. 이00은 좌상단에 "최종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00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위 세무공무원이 위 라.④ 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설명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금 좌상단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팩스를 보낸 것이다. 이00은 위 라.①,③,④ 3건 부분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5) 위 (1) 내지 (4)의 4건의 교부청구서에는 공통적으로 비고란 맨 아래칸에 당해세의 합계액이 42,039,7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산상으로 당해세라고 기재ㆍ인쇄된 위 라.①,③의 지방세 2건만을 합산한 금액(24,639,390원+17,400,320원)으로서 위 라.④의 지방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이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 8. 24. 배당기일에 당해세 교부권자인 원고에게 위 42,039,71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제4순위로 177,661,726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위 라.④의 지방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라.④ 지방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라.④ 지방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관광이 신00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000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라.④ 지방세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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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62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 이 법원 2009타경9288호 임의경매의 목적물은 주식회사 000관광 소유의 00시 북구 00동 664 대 212㎡, 같은 동 687 대 419㎡, 같은 동 687-2 잡종지 30㎡, 같은 동 1039-8 대 375.7㎡의 토지 4건과 같은 동 664, 687 지상 건물 및 1039-8 지상 건물의 2건이다.
1. 2. 원고는 경매목적물 중 토지 4건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번호가 2458번인 2009년도분 재산세 25,063,360원(=세액 24,053,140원 + 가산금 1,010,220원)의 지방세 채권자이다(갑 제1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누락분’이라 한다).
1. 3. 원고(처분청 북구청)는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2009. 11. 2.보다 앞선 2009. 9. 16. 00동 664 토지와 664, 687 지상건물에 관하여 북구세무과-15787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만, 위 경매목적물 중 나머지인 두호동 687, 같은 동 687-2, 같은 동 1039-8 토지와 1039-8 지상건물에는 2009. 12. 2. 00세무과-20922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1. 4. 원고의 담당 공무원인 00시 00청 세무과의 지방세무주사보 000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다.
1. 4.1. 2009. 12. 30.자 접수번호 13269호로 방문 접수하였다. 이 사건 누락분의 비고란에는 당해세라는 기재가 없다.
1. 4.2.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5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7)로 접수하였다. 이00은 이 사건 누락분에 해당하는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두호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이00이 (1)항과 같이 접수한 후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전산상으로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손으로 써서 보충기재한 후 경매 담당 공무원인 경매2계의 주사보 000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팩스로 접수한 것이다. 3건의 당해세에 모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1. 4.3.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6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9)로 접수하였다. 그 경위는, 세무공무원 이00이 경매 담당 공무원 000에게 전산상 수정 입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되지 않은 (1)항과 같은 인쇄본을 다시금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4건에 모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1. 4.4.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7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45)로 접수하였다. 이00은 좌상단에 "최종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누락분에 해당하는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00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누락분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설명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금 좌상단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팩스를 보낸 것이다. 3건의 당해세 등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1. 4.5. 위 (1) 내지 (4)에서 살펴본 4건의 교부청구서에는 공통적으로 비고란 맨 아래칸에 당해세의 합계액이 42,039,7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산상으로 당해세라고 기재ㆍ인쇄된 과세번호 28909호, 49호의 2건만을 합산한 금액( = 24,639,390원+17,400,320원 )으로서 이 사건 누락분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다.
1. 4.6. 2010. 8. 9.자 접수번호 7763호로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다(배당요구의 종기는 2010. 1. 11.이며, 그 이후에 접수한 것이다). 이00이 마지막으로 접수한 위 교부청구서를 보면 이 사건 누락분에 관하여 과세대상란에는 ‘두호동 687 외 2건’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한편, 맨 아래칸에는 당해세의 합계액을 60,319,76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교부청구서에 전산상으로 당해세라고 기재ㆍ인쇄된 과세번호 49호, 10303호의 2건만을 합산한 금액( = 18,967,280+41,352,480 )으로서 이 사건 누락분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다.
1. 5. 집행법원은 2010. 8. 24. 배당기일에 당해세 교부권자인 원고(00시 0구청장이라고 표기)에 대하여 채권액 42,039,710원의 100%인 42,039,71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제4순위로 177,661,726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바 없다.
1. 6. 원고의 교부청구가 접수된 2009. 12. 무렵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인 2010. 8. 무렵까지도 이 경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집행법원)의 경매2계 담당 공무원은 같은 사람이었다.
2. 판단
2. 1. 쟁점
「지방세법」제31조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이 사건 누락분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토지 4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이므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이다.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니 이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이므로(갑4-1, 갑5-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상 당해세의 포함 여부나 그 내역 및 액수가 불명확하기도 하다), 원고가 이 사건 누락분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2. 교부청구로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0. 1. 11. 이전에 이 사건 누락분이 당해세임을 명기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경매를 담당한 집행법원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당해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는 모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기까지 하므로, 이 사건 누락분이 당해세라는 정보 내지 당해세 교부청구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목적물 중 토지가 4건이 있는데 각 교부청구서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는 이 사건 누락분이 유일하고, 세목에 ‘재산세(토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과세대상란에 ‘두호동 687 1호외 6건’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므로 당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판단에 직결되므로 경매 담당 법원공무원의 직무이며, 원고측 세무공무원이 당해세라고 비고란에 표기하였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누락분이 당해세임을 밝히는 원고의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제1의 라. (5)항에서 본 것처럼 맨 아래칸 합산액란에 이 사건 누락분이 합산되지 않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은 원고측 담당자의 업무 과오라 할 것이지만, 경매 담당 법원공무원은 원고측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락분이 당해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으며, 만약 혹시 당해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았더라면 이 사건 누락분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3건의 합계액이 하단에 기재된 42,039,710원과 크게 다름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만연히 교부청구서 하단에 기재된 합계액 42,039,710원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해세 합산액을 스스로 확인하여 봄으로써 올바르게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업무처리를 했어야 한다.
2. 3. 원고가 감축한 것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8. 9.자 교부청구로써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물론 배당요구권자 내지 교부청구권자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보정할 수 있고 청구금액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2010. 8. 9.자 교부청구서의 이 사건 누락분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에 한 교부청구의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2010. 8. 9.자 교부청구서는 종전과 달리 청구금액을 감축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축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2009. 12. 31. 이후로 위 교부청구가 있기까지 원고가 감축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오직 2010. 8. 9.자 교부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뿐이며 위 교부청구서의 맨 아래칸의 합계액 기재는 60,319,760원으로서 오히려 증액된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가 감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교부청구서 중 이 사건 누락분에 해당하는 세목에 ‘재산세(토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과세대상란에는 ‘두호동 687 외 2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로서 당해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교부청구액을 감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누락분 25,063,360원은 원고에게 배당했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인 제4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는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누락분을 배당받았더라면 그 금액만큼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누락분을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25,063,360원만큼 초과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5,063,36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배당표의 작성 다음날인 2010. 8. 25.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만일 그 청구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및 대법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은 2011. 6. 8.이고, 달리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1. 6. 9.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 하여 만일 피고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48조 제2항)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초부터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다만,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부터 비로소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2010. 8. 25.부터 2011. 6.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25,063,360원 및 2011. 6.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