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3항,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공2000상, 374),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4. 8. 8. 자 2024카담207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20490호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2022. 6.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1,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 2022나65491호로 항소하였다.
나.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2카정1031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20490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담보로 2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나65491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2022. 9. 16.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위 법원은 2024. 3. 19.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0.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소송의 완결을 이유로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서를 2024. 7. 29. 송달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7. 30.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서에는 위 제1심 및 항소심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위 소송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4,331,145원이라는 내용. 인천지방법원 2024카확11001)이 첨부되어 있다.
라.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21,392,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2022. 9. 16.부터 2024. 3. 19.까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