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공2019상, 76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4누47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과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또는 본세의 취소가 과소신고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