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20. 9.경까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인권 침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21. 4. 1. ○○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10.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정신질병을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명령, 연차 및 배차 관련 불이익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정신과적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개인적 취약점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을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버스 운행 업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발목인대 부상 등을입어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요양연장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상급자 ○○○는 요양연장결정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병가를 불승인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급자들은 원고의 병가, 연차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반려하는 등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화장실에 갈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승객응대와 정속주행, 배차시간표 준수 등을 이유로 긴장도가 높은 업무환경에서근무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당한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2021. 4. 21.)
- 상병명 :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s)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0. 2. 20.(본원)
- 원고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직장에서 부당한 근무지시, 위법한 지시(허위 진단서 요구) 등으로 인한 우울감, 감정 조절 어려움, 불면 등을 경험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울감, 분노감, 불안감, 무력감, 불행감, 감정조절 어려움
- 종합소견 : k-WAIS-Ⅳ 결과 전체지능지수는 평균 수준으로 주요인지기능들이평균-평균 상 수준으로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었다. 즉,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깊이 있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능검사 결과와 달리 로샤 검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의 어려움이 시사되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성에더해, 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불행감, 분노감 등 상당한 부정 정서가 누적된 결과로 사료된다. 정서적인 측면을 보면, 환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무력감, 우울감, 분노감, 건강 관련 불안감 등 현저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러한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 억압하고 있어 환자의 고통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감이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측면이 있어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불편감, 위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 임상심리학적 검사 결과 : 원고는 인지능력, 사회지수, 기억지수, 전두엽관리기능지수가 평균수준으로 측정됨. 의사소통문제 없고, 기본지식, 수리계산능력, 시 지각및 조직화 능력, 시각-운동 협응 능력 잘 유지되고 있음. 다만 추상적인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해결장면에 활용하지 못하며, 인지적 에너지를 요하는과제에서 기민한 처리의 어려움 보일 수 있겠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몰두되어 있는 환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분노가 큰 것으로 보임. 대인관계에 대한 교류나 공유보다는 안정적인 휴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 염려가 큰 상태로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어려움 보임.환자의 경우 보유한 자원을 문제해결장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아강도, 인지적인 에너지가 부족한바, 갈등상황에서회피적인 태도 취할 수 있겠음
- 상병확인 소견서(종합소견) : 2020년 9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 후 산업재해로 신청한 상황으로 신청된 상병인 ‘적응장애’로 진단함이적절하고, 이전 증상이 연속되는 상태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업무관련성 소견서 :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이 인정되고, 일상적 근로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며, 개인적 요인상 특이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 적응장애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예 : 직업 환경의 변화, 이혼, 금전적 문제 등)에 의해심리적 또는 행동적 문제가 발생할 때 진단되는 장애이다. 주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난 후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나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될 경우 지속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분명하게 있고 3개월 이내의 적응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적응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만약 증상이 더욱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어 보다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과 경과에 근거할 때 적응장애에 해당한다.
○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적응장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적응장애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며, 업무 스트레스가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이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에 정신건강 상병을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다른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 원고는 2019년 8월에 주요 우울장애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아 2020년 2월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산재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신건강을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가정이나 개인적인 생활에서 우울 및 불안장애를 유발할 만한 에피소드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연장 승인을 받은 후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알렸으나 회사 측에서는 조직 내의 근무조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다. 비록이러한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산재 관련 처리지침이나 규정의 경직성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승인 절차는 근로자가 초기에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걸리므로승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업의 내부 규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스트레스와 불만을 경험하고 있다. 회사의 산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병가 처리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행위일지라도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로자들에게 산재처리의 불승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병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요구사항과 의료기관의 주장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불편을겪는 경우 근로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여 작업 성과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의사소견서,특별검사 실시, 의무기록 사본,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나친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근로자에게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회사의 규정과 의료기관의 관행 사이의 괴리에따라 근로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이 사건 공사와 원고 사이의 갈등이 일반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정신적인 충격을주어 상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정 상태나 반응이 과민한 개인적인 소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업무담당자보다는 회사 규정의 경직성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주된원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려는 담당자와 원고 사이의 갈등은 원고의 정신건강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업무 상황에서 노출된 스트레스와 부당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확인되고, 이러한요인들이 원고의 적응장애를 유발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진소견에 동의한다.
5)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 적응장애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나 취약성은 적응장애를 일으킬 위험성과 그 증상의 표현 양상을 결정하는 데 훨씬 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인자 없이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여 반드시 적응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2021. 10. 20. 산재요양 연장 신청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기로 원고가 근로예정일에 매우 임박하여 산재에 의한 병가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정기노선 버스운행에 장애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산재에 의한 병가신청이라는 점에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검토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부당한 대우를 받아 현저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점은 현 회사 입사 이전 기존의 스트레스 관련 불면증, 스트레스반응, 우울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과 함께, 대학병원 심리검사 소견을 참고할 수있겠다. 2020. 5. 21. 심리검사 소견상 스트레스를 견디는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성과윗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감이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사회적 장면에서 불편감,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승객응대, 배차시간표 준수 요구 등 업무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종사자가 배차시간표를 준수하고 있고 많은 대면 서비스 업무 종사자, 버스운행업무 종사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면개인적 소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 산재 요양기간의 출근명령, 연차 및 배차 관련 불이익 등 확인되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개인적 취약점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 소견에 동의한다.
6)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2022. 1. 7.자)○○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급자인 ○○○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 원고의 2020. 10. 21. 산재병가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2020. 10. 21. 결근처리되도록 한 행위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을 인정받은 기간 내에 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며 산재에 의한 병가를 신청했고, 이 사건 공사의 관련 내규상 병가신청의 기한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근로 예정일에 매우 임박해 산재에 의한병가를 신청했고, 그로 인해 정기노선 버스 운행에 장애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원고의신청이 일반 연차휴가 또는 개인 병가신청이 아닌 산재에 의한 병가신청이라는 점에서○○○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 ○○○에게 원고의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임상적으로 판단할 권한 및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후에 원고의 결근처리가 취소되었더라도 원고에게는 2달 이상 결근처리로 인식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상급자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적응장애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예 : 직업 환경의 변화, 이혼, 금전적 문제 등)에 의해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또는 행동적 문제가 발생할 때 진단되는 상병으로서, 보통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요인이지속되지 않는 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앞서 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20. 10. 20. 17:40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발목 부위 요양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아 그 사실을 상급자인 ○○○에게 고지하면서 다음날인 2020. 10. 21.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는대체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가신청을 불승인하여 결근처리가 되게 하였고, 원고는 사후적으로 병가가 승인될 때까지 두 달 이상을 결근처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해 병가신청을하였음에도 불승인되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석처리가 된 상황에서 치료를받아야 하는 상황은 원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에서의 평판과 입지, 징계에 대한 걱정, 생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정신적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 원고에게 명백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환경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1. 4. 21.은위와 같은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고 지속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적응장애 상병의 일반적인 증상 발생 및 지속 시기 등에 부합하기도 한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비기질성 불면증, 스트레스 반응, 중등도우울병 에피소드,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수 십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받은 이력이 있고, 2020. 10. 5. 업무와 관련한 주요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에대한 산재신청이 불승인 된 적이 있는 등 2020. 10. 20.경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를 겪어 왔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외부적인 업무상 요인 못지않게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상당히 큰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점, 원고가 겪은 2020. 10. 20.경 병가 불승인 사건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보통의 건강한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개인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가 업무 상황에서노출된 스트레스와 부당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확인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원고의 적응장애를 유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특징,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심각성, 질병의 발생에 개인적인 소인이 경합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