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52795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2023구단71547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67238 (선고일자-20251016) 취득세
【판결요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4. 28. 부친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55,0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56,916,000원을 신고하고, 2022. 6. 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유상취득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본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목),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목),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목)를 들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본문과 단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추정 규정(제44조 제1항)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종전보다 인하됨에 따라 주택에 관한 유상취득세율이 무상취득세율보다 낮아지게 되었다(제11조 제1항 제2호, 제8호). 이에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제7조 제11항 본문 및 단서 제4호)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제7조 제12항)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후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 외에도 취득자의 소득, 재산 등 대가 지급의 원천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가 개정되었다. 그러다가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 단서 부분이 신설되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을 적용하도록 정해졌다.
다. 원고는 부친과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인수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산으로 부친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12%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에서의 ‘대가의 지급’은 현실적인 금전의 교부뿐만 아니라 채무인수 등을 통한 지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증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수증자의 채무로 남게 된다. 비록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당시 보증금반환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점에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증여자인 부친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2. 7. 28.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2022. 8. 1.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이후인 2023. 4. 1.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270,000,000원 등을 포함한 재원으로, 2023. 5. 26. 종전 임차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실제 상환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취득 대가의 지급 사실이 같은 항 단서 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취득의 유상성에 관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하도록 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1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이 채무인수인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채무인수는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에 따라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다목에 따라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라목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가 곧바로 상환될 필요가 없었고 원고가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당초부터 소유한 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변제자력 유무의 판단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52795 (선고일자-20241129) 취득세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2면 5행의 “2022. 6. 3.”을 “2022. 6. 2.”로 고치고, 8행의 “신고·납부하였다”를 “신고하고, 2022. 6. 3. 이를 납부하였다”로 고친다.
○ 2면 5~6행의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면 4행의 “구 지방세법”, 별지 ‘관계법령’ 아래 1행의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모두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 4면 3행부터 5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먼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 증명은 채무인수의 실질 유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의 하나로서 필요한 것인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은 2013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 합계 133,045,480원(매년 최저 3,015,000원에서 최고 21,060,9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득공제증명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3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8,363,700원, 2018년 11,266,292원, 2019년 11,127,182원, 2020년 11,580,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3억 5,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는 2009년부터의 소득이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 대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인 ○○○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당시 ○○○와 혼인 관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도 ○○○의 소득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소득의 존재와 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고 규정하는바, 소득 등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소득만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던 이상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8, 9 내지 12, 16, 25, 28, 37, 39, 45,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의 재산으로 ○○○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12%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대가의 지급’은 현실적인 금전의 교부뿐 아니라 채무인수 등을 통한 지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증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수증자의 채무로 남게 된다. 한편 수증자가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를 받을 당시 보증금반환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에 수증자가 보증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후 증여자가 수증자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변제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의 일반 법리에 따라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증자의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그 임차인 ○○○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일 이전인 2021. 3. 21. 소유자 ○○○와 인도일을 2021. 6. 10.로, 임대차기간을 2023.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의 1), ② ○○○은 인도일인 2021. 6. 10.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이후인 2023. 2.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의 임대인을 원고로 변경하였으며(갑 제9호증의 2, 제11호증), ③ 원고는 2022.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갑 제8호증),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자인 ○○○의 ○○○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의 재산이나 앞서 본 원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장래에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실제로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15. 6. 16.부터 2021. 12. 17.까지 부친 ○○○, 모친 ○○○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2015. 7. 27. 300만 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 성남시 중원구 ○○○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갑 제16호증의 2, 갑 제45호증 10면) 2022. 9. 22. 5,000만 원, 다음 날 3,100만 원을 상환하며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8, 39호증).
원고는 2022. 8. 4. 퇴직연금 20,358,021원을 수령하고(갑 제45호증 17면), 위와 같이 2022. 9. 19.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 부모에게 2022. 9. 22. 및 2022. 9. 23. 차용금 8,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12. 18. KB국민재형저축 만기자금 91,432,830원을 수령하여(갑 제45호증 14면, 갑 제46호증 3면), 같은 날 그중 5,000만 원을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갑 제16호증의 4). 그 후 원고는 2023. 4. 1.부터 2023. 5.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갑 제12호증의 3).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한 2023. 5. 26. 원고의 가용자금은 약 3억 9,079만 원이었고, 그 현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1심 2023구단71547 (선고일자-20240712)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8. 원고의 부친 ○○○와 사이에,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되,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3.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55,0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56,91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유상거래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와 관련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가목 또는 라목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원고의 소득 등을 통하여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제1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제7조 제11항 제1 내지 4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을 유상취득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이와 더불어 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2항은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단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 12. 26. 개정으로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계약 이외에 별도로 대가지급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인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경우 새로 도입된 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무용한 규정이 되어 버리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보다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높아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에는 인적 특수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인바, 위 단서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단순히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그 실질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법 제11조 제1 내지 4호의 규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만 인수된 채무액 상당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득 증명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인수의 진실성ㆍ실질 유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의 하나로서 필요한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은 2013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 합계 133,045,480원(매년 최저 3,015,000원에서 최고 21,060,9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득공제증명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2013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8,363,700원, 2018년 11,266,292원, 2019년 11,127,182원, 2020년 11,580,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3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위 규정의 문언의 의미, 앞서 살핀 위 규정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이 사건 아파트 수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그 밖에 원고의 재산이 있어 그 재산 가액이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 ○○○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억 7,000만 원과 자신의 소득 등 8,000만 원을 합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된 제7조 제12항 단서를 무용하게 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8, 39,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부친 ○○○, 모친 ○○○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원고가 2022. 9. 22. 5,000만 원, 다음날 3,1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것은 성남시 중원구 ○○○ ○○○○○○○○○오피스텔 제309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자신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8,000만 원에 관하여 그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 잔액을 밝히고 있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라목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 당시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로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어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직원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