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64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공2026상, 941) /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공2017하, 18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17. 선고 2024누70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에 관하여
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망 소외 2는 1991. 9. 28.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폐기종(em) 등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1998. 12. 16. 사망하였다.
2) 망 소외 2의 배우자이자 제1심 원고였던 망 소외 1은 제1심 계속 중인 2022. 12. 5. 사망하였다.
3)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5. 5. 23.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인 망 소외 2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1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는데, 망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행정의 평등원칙 위반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중복 보상 및 형평성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