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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828 판결]

【판시사항】

사용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도로로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용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차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8.1. 선고 74나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대차에 있어서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선대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의 간에 1930.경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도로부지로서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고, 원고들은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위 사용대차 계약을 1974.3.30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지이후의 본건 부동산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 확정이나 법리해석은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13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