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시행당시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동 매매계약이 혜제된 경우, 양도시기 등의 의제에 관한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제27조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그와 같이 의제한다는 것일 뿐,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위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위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날을 당연히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전)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홍원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3구1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7.2.28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이 경락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82의3외 2필의 대지 243평 5홉과 그 지상건물 건평 366평을 3년간에 걸쳐 6회에 분할상환키로 하는 조건으로 금 51,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래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최종국이 이를 자기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1979.12.1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동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금 27,000,000원을 1979.12.15에 중도금과 잔대금 각 금 100,000,000원은 각 1980.1.15과 같은해 2.15에 각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되 지연분에 대하여 월 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약정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1980.6.에 이르기까지 계약금과 지연이자 금 4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하여주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1980.12.15까지 대금을 완급하고 그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환원이전하기로 재차 약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은행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금전액을 일시에 완급하고 1980.6.21매수인을 위 최 종국으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경정절차를 거쳐 직접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주었으나 그 기한내에 잔대금지급은 물론 다시 1981.3.31까지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81.6.16 위 소외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라는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개정 현행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 취지나 매매계약등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제되어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에 비추어 이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계약금이외 대금일부가 수수되었거나 수수될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취지라는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