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29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하면서 그 과실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하면서 그 과실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8. 선고 84노1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운전사로서 1984.1.11. 10:50경 충주시 달천동 825 공소 외 장길용의 집앞 마당에서 위 차 뒷좌석에 공소 외 심영철을 태우고 그곳을 출발하여 충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같은동 부락입구의 농노상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차의 전면 및 측면의 유리창에는 두꺼운 성애가 끼어 있어 사전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곳은 노폭이 불과 2.4미터밖에 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를 운행하기에 앞서 유리창에 낀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여 운행상의 장애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전방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유리창에 낀 성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계속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노상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장 성덕(남, 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앞밤바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과 주위상황 및 피고인 차량의 운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각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장성덕이 피고인 운전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본 원심결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운전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의 유리창에 낀 성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뜨린후 역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래와 같은 몇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원심이 채용한 1심 및 2심 증인 심영철의 증언내용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심영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운행시에 운전대앞 유리창의 성애를 제거하였고 당시 일기는 청명하였다는 것이므로 차량의 전방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할 상항은 아니었음이 분명한 바, 원심판시와 같이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다가 차량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6세의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차내에서 충돌시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할리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물론 동승한 심영철도 그와 같은 전면 충돌시의 충격을 느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동승한 심영철은 위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에 물건을 타고 넘듯이 덜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해자가 위 차량의 전면부위에 충돌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진 형태(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길을 가로질러 넘어져 있다)와 사고지점의 노폭이 2.4미터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차의 앞바퀴뿐 아니라 뒷바퀴에도 역과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데 위 심영철은 위 사고지점에서 두번 물건을 타고 넘는 충격을 느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차량의 전면부위에서 피해자와 충돌한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뜨렸다는 원심판단은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위 차량의 앞밤바 부분이 아니라 차체의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부위이고 또 그와 같이 충격한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좀더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너무 손쉽게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