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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위반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59 판결]

【판시사항】

가축원이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수의사법 제1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1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