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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4. 11. 21. 자 84그79 결정]

【판시사항】

원심재판장에게 항고장 심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상소장에 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항고장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은 물론 그 시행규칙에도
위 법 제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이를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장에 대하여는 원심재판장은 그 심사권이 없고 다만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전문】

【특별항고인】

이귀분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10.12. 자 84타501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이하 상소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와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 또는 상고인 (이하 상소인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제2항은 상소인이 그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상소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항고장에 관하여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물론 그 시행규칙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또는 이를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장에 대하여는 그 심사권이 없어 원심재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 이라 할 것이다. 일건기록과 원결정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함이 없이 항고가 항고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항고장 심사권이 없는 집행법원이 재판관할권없이 항고를 각하한 것으로 이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16조에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여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이 사건의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