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판시사항】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대로 판결한 경우에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3.4.19. 자 83그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박순하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4.6.25. 자 84카1607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주문에 피고들의 계쟁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