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 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4.10.15. 자 84타195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 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현시가 보다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사건 원결정이 특별항고인의 위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