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자등록명의인의 이름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지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갑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갑의 처인 을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갑(을)로 표시하였고, 또 그 후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을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갑이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호장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2구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해 3.18 원고의 처인 소외 김경숙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해 4.3 기각되자, 같은해 5.27 원고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경영하는 통일기업사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위 김 경숙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이 호장(김 경숙)으로 표시하였고, 또 1983.1.1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김경숙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김경숙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그후 원고가 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인 이 사건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김경숙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의 보정을 명하거나 혹은 이를 각하하지도 않은 채 본안판단을 하였고, 그후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가 국세청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 표시를 원고로 보정하자, 이를 원고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고, 다시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원고의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있은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김경숙 명의의 이의신청이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전환된다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