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자의 제소절차 및 기간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송재일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1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2.3.9. 선고 80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도시계획법상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