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대상 및 그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고 청구하여 원고에게 그 상환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한 후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에는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문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백순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6. 선고 83나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한 후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채권최고액 상당을 대출받았고 또 소외 김옥남에게 채권최고액 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을 대여 받았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위 각 피담보채무액 도합 2,3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변제액의 상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전주지방법원 79가합323 주식반환청구사건)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대여원리금 25,208,150원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서울신탁은행과 김 옥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8,000,000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한 사실, 그후 위 소송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사건( 같은법원 79가합299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가 되다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화해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주시 다가동 52 대지 및 건물의 등기소요서류 및 주식양도서류와 상환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불이행시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소유로 확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305,234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나머지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서울신탁은행과 김옥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8,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으로부터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이상 그 소송에서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위 서울신탁은행과 김옥남으로 부터의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도 미친다고 본 취지이다.
2. 그러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위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인 피고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액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서울신탁은행과 김옥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스스로 공제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와 같이 공제한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구상권 관계는 위 소송의 소송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위 화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ㆍ피고 사이에 위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위 차용금에 관한 구상권 관계를 화해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구상금청구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