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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73 판결]

【판시사항】

은행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공탁이자소득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소정의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4. 선고 83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법 제4조의 8 소정의 소득에 관하여 소위 이자소득이 포함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불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위 동법 제4조의 3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제4. 5점에 대하여,
본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아니하던 터이니 그 지급여부나 그 액수여부는 가려볼 필요조차 없는 바이니 국세기본법 제20조를 근거삼아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의함은 적중한 불복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