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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ㆍ주거침입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3. 선고 4293형항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임병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노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판결 선고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라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