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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70 판결]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22. 선고 83구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아버지인 강홍수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토지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모조리 배척하고 나서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는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1982.9.2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거래시세등도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의 거래시세를 참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증거의 내용에 관하여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