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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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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판시사항】

부하직원의 횡령사실을 알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대되게 한 자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 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에 불성실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7. 선고 84구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3.7.경 전산업담당, 당시 세무담당 직원이었던 소외 인의 대여양곡상환금의 횡령사실을 알고 동장과 상의한 결과 판시와 같은 조사를 거쳐 알게 된 위 횡령액 1983.8. 이후 11월경까지의 판시 세금유용액을 1983.12.31 소외인으로부터 변상받아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한 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판시 대장을 정리케 하고 당시까지 성남시 담당직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장의 정리는 수납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변상에 진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부하직원인 소외인의 판시 비행이 영수증을 지참한 농민들의 항의로 명백해진 이상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소외인의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장기간 횡령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하므로써 근무에 불성실한 책임은 면치 못한다 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동장에 위 사실을 보고하고 의논한 결과 자체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동장도 이 사건으로 사직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동의 대표자인 동장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자인 원고에게 징계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령적용의 착오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