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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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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감도5 판결]

【판시사항】

피고사건은 확정되고 감호사건만 상소가 된 경우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 사실을 피고 사건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과 같은 경우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면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홍현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8. 선고 84노1440,84감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1심판결 판시의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소론 형사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또는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과중하니 면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 역시 판시 감호요건이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1983.3.8. 선고 83도145,83감도36 판결)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