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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먼저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78조,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69조,
제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소론의 재량권 남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