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소매치기에 있어 실행행위의 분담부분을 심리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소매치기에 있어 실행행위의 분담부분을 심리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고석윤,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1. 선고 84노2818,84감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같이 상습으로 1984.4.24. 03:30경 서울 중구 청계천 4가 소재 광장시장내에서 피해자 여복선(54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는 위 피해자 뒤에서 바람을 잡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기히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위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색가방 1개, 밤색지갑 1개, 지갑내에의 현금 226,250원 수첩 1매 등을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빼내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하건대,
ㄱ.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소매치기할 때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가 뒤에 서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모르겠다 하고 또 훔칠 때 그들이 저의 뒤에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45, 46면)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판시의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잡았다는 점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절취하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의 뒤에서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는가도 의심이 가며
ㄴ.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시장에서 같이 만나 소매치기하였는데 제가 기계로서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는 뒤에서 바람을 잡았다고도 하고 그들은 옆에서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제26, 27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의 " 뒤" 나 " 옆" 이란 피해자를 기준한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바람을 잡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ㄷ. 위 ㄱ, ㄴ 에서 본바와 같이 동인의 진술자체가 피고인의 위치 내지 행동에 관하여 서로 어것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은 제1심 법정에서 본건 범행은 그의 단독행위라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합동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바람을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써는 원판시 범행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ㄹ. 제1심증인 김남희 및 김성호의 각 증언은 모두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범행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조서의 기재도 이 사건 장물은 제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로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정의 자료도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제1, 2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람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