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5. 3. 5. 자 85그16 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70.10.6. 자 70마610 결정 ,
1981.3.2. 자 80그1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5.1.7. 자 84타31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1.3.2. 자 80그15 결정, 1970.10.6. 자 70마610 결정 참조).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이유라고 볼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