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공장단지 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내 공장등 양도의 유효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원심판결 이후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안경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정순학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15. 선고 83나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희태 및 원고 안경선의 소송대리인 정순학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동정이 피고 직할시로부터 분양받은 서대구 제2차 공업단지 32블록 2롯트인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가 위 피고 이동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이동정을 대위하여 피고 직할시에 대하여 피고 이동정 앞으로 198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이 동정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81.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등과 같이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공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로서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업단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동의는 그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관리기관인 대구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등과 피고 이동정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음으로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취의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비추어보면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기관에 광범위한 심사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이동정이 이 사건 대지양도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터이라서 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심히 불확실하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마저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항 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