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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09 판결]

【판시사항】

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가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이혼한 전 남편에게 교부한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명목의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혼한 전 남편에게 생활비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교육비에 사용하라면서 3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도급금 4억원을 교부한 경우, 이들 이혼한 부부사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민법상 상호부양의무가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의 금액이
동법조 소정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4억원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제40조제2호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0조 제2호같은법조 제1호같은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기타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계산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건 사례비와 같은 기타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금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사례비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1.2.경 그와 이혼한 전처 장영자를 1976.2. 이래 동창관계로 알게 되어 그동안 계속 왕래중이던 소외 변강우에게 소개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교제비등이 위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사례금 전액을 원고의 당해년도 기타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위 장영자는 1965.4.28 혼인하였다가 1977.5. 이혼하였는데 이혼시 그들사이에 출생한 남매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 위 장영자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에라도 사용하라면서 1978.2.부터 1981.3.까지 3회에 걸쳐 도합금 4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각 증거들을 배척한 후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위와 같은 경우 원고와 위 장영자 사이는 민법상 상호부양의무가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금액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위 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론의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건 다이아반지와 시계 등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지 자녀들이 혼인할 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마련한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취득이 증여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동산의 소유권취득이 통상 그 물건의 인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취득의 원인은 여러가지 사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물건들을 인도받았다 하여 이를 바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