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5. 2. 13. 자 85모3 결정]

【판시사항】

동거자로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자에 대한 항소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두차례의 공판기일소환장을 모두 피고인의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바 있다면 동인에 대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역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4.12.24. 자 84노8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나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의 동거자가 아닐 뿐 아니라 장기부재중인 재항고인의 집을 잠시 보아주기 위하여 와있던 사람에 불과하여 적법한 송달영수권한이 없는 자로서 그 후 위 기록접수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수없어 결국 위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의견서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이 윤임은 이미 1984.2.24에 재항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및 그해 3.27과 4.9에 각각 두차례에 공판기일소환장을 모두 재항고인의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역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송달영수권한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