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최창섭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2.27.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7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0.9.9. 선고 80후63 판결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의류, 장신용품, 특히 향수에는 저명화된 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류에까지 저명화된 상표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이어서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필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