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신촌운수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선명령처분은 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인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권 유길)에 의하여 1984.5.12 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지고 그 선거에서 위 권 유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결과가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