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인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의 토지소유권의 범위
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
【판결요지】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기완 외 8인
【피고, 상고인】
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4.4. 선고 83나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민선(1956.6.7 사망) 소유의 충남 아산군 둔포면 염작리 산 54의 3 임야 2정 8단 3무보가 1940.7.16 같은리 산 54의 3 임야 1정 4단 4무보와 같은리 산 54의 6 임야 1정 4단 9무보로 분할되었으므로 그때 관계공무원이 위 양토지의 경계를 임야원도상 원판결 첨부 제1, 2 도면표시 1, 2의 두점을 연결한 선(이 선상에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소로가 개설되어 있다)으로 하여야만 그 지적과 일치할 터인데 착오로 같은 도면표시 6, 7의 두점을 연결한 선으로 잘못 제도함으로써 같은리 산 54의 3 임야에 속해야 할 본건 계쟁임야부분인 위 제1도면표시 1 내지 17 및 1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단 9무보가 같은리 산 54의 6 임야에 속한 것으로 임야대장원도를 정리하게 된 상태에서 위 이민선은 같은리 산 54의 6 임야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를 그 무렵 소외 정태현에게 매도하고, 동 정태현은 1948.9.2 소외 공재록에게, 동 공재록은 1949.11.29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일남(1976.12.2 사망)에게 각 매도하여 순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56.5.15 위 같은리 산 54의 6 임야에서 같은리 산 54의 21 임야 2단 5무보(후에 같은리 184의 1 전 2,499㎡로 변경), 같은리 산 54의 22 임야 6무보(후에 같은리 184의 2 전 625㎡로 변경), 같은리 산 54의23 임야 8무보(후에 같은리 178의 6 전 793㎡로 변경)등 3필지(합계 3단 9무보)가 분할되어 농지로 분배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은 임야원도상 위 인정의 경계선 제도착오로 말미암아 생긴 같은리 산 54의 3 및 6 양지번 임야의 실제지적과 원도상의 지적의 무순을 없애기 위하여 위 3필지의 농지가 임야도상으로는 위 제3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위 같은리 산 54의 6임야에서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장상으로는 위 같은리 54의 3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위 같은리 산 54의 3 임야의 지적이 종전 1정 4단 4무보에서 위 3단 9무보가 빠진 1정 5무보로 되고, 1964.4.20 같은 취지의 분할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은 분할전 같은리 산 54의 3 임야 2정 8단 3무보에서 1940.7.16 같은리 산 54의 6 임야가 분할될 때부터 같은리 산 54의 3 임야 1정 4단 4무보에 속하여 그후 위 인정의 전전양도를 거쳐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 계쟁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임야대장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에 의하면,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와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임야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임야도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구 지적법 및 현행 지적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 71.6.22. 선고 71다871 판결 ;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등. 참조) 또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염작리 산 54의 3 임야 2정 8단 3무보를 1940.7.16 같은리 산 54의 3 임야 1정 4단 4무보와 같은리 산 54의 6 임야 1정 3단 9무보로 분할할 때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위 양 지번의 토지의 지적공무상의 경계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됨으로써 같은리 산 54의 3 임야에 속해야 할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 3단 9무보가 지적공부상 위 같은리 산 54의 6 임야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할로 인한 산54의 3 임야의 지적과 경계는 임야도에 의하여 특정된 지적과 경계의 범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분할 후의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원심판시 소외 정태현은 물론 그로부터 다시 순차 매수한 소외 공재록 및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김일남 역시 그들이 모두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분할 후의 같은리 산 54의 3 임야(원판결 첨부 제1,2도면표시 6,7의 각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한 것)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위 같은 도면표시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대로의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이 매수한 임야는 위와 같이 임야도에 의하여 그 경계와 지적이 확정된 산 54의 3 임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판시토지의 경계가 분할측량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김일남이 위 전전매수자들을 거쳐 매수한 임야가 임야도에 의하여 지적과 경계가 확정된 같은리 산 54의 3 임야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라는 전제 아래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가 특정되며,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함이 통상의 사례인 점을 간과하여 위 김일남이 매수한 임야의 범위를 증거없이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내지는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사 위 김일남을 포함한 전전매수인들이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같은리 산 54의 3 임야에 대한 위 김일남을 포함한 위 전전매수인들 앞으로 경료된 원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같은리 산 54의 3 임야만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3단 9무보에 대한 소유권까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김일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전전매수인인 위 공재록, 정태현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쟁임야부분 3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 사건 매매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이루어졌지만 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김일남에게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계쟁임야부분이 위 김일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