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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397 판결]

【판시사항】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위해도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조건인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에 붙인 허가조건에서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 함은 고압가스사업이나 시설자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가스저장탱크설치공사과정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 소요등 위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대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4. 선고 83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경 피고에게 사업소의 위치를 대전시 중구 중촌동 90의 14 및 같은동 95의 2로 하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의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5.31 피고로부터 (1) 제조저장시설 및 배치도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사업착공은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2) 관계법상의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하고, (3)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4)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은 자격증 원본지참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 받아야 하며, (5)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에 조경과 수벽등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6)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6개의 허가조건 즉 부관을 붙인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소외 권혁진, 염동훈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고 1982.6.7 가스공급업체인 소외 대성에너지주식회사와 사이에 가스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다음 같은해 7.21 소외 주식회사 원일종합설비와 가스충전소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달 25일부터 충청남도 고시 제28호 (1982.3.2자)가 요구하는 보안거리 28미터를 넘음은 물론 그 허가에 건물주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도 벗어난 지점(가장 가까운 건물까지의 거리가 약 43미터 이었다)을 가스저장탱크 설치장소로 정하여 지반굴착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고압가스폭발을 우려하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농성등 사태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982.12.31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속행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가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1982.12.22까지 그중 약 83명의 동의를 받고 같은해 12.28경 위 공사를 속행하려 하였는데 피고는 그날인 1982.12.28 허가조건 (6)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1982.5.31자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에 붙인 허가조건 (6)호에서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함은 고압가스사업이나 시설 자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가스저장탱크설치공사과정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 소요등 위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가스저장탱크 기타 시설의 하자 등으로 폭발의 위험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허가조건 (6)호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속행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또는 부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