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근거없이 나이트크럽 안내원의 정년을 55세로 보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근거없이 나이트크럽 안내원의 정년을 55세로 보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함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7. 선고 84나2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일실수익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6.1부터 영동관광호텔 나이트크럽에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대표자 사무실에서 서무연락관계를 담당하면서 외국어에 능통하여 (원고는 실업전문대학 관광과를 1981.2.26 졸업 같은해 3.1부터 5.31까지 위 크럽에 채용되어 수습과정을 마친 사고당시 22세 6월의 여자임)주로 위 나이트크럽을 찾는 외국인을 안내하는 안내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같은해 6.30 퇴직하였고, 위 나이트크럽의 정식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출하고 있다.
1. 원고의 직업과 보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판시 일시에 영동호텔 나이트크럽의 외국인 안내원으로 취업하여 월 300,000원씩의 보수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노동능력의 상실여부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이 행한 강남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984.3.29자 감정서)와 변론의 전취지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 4 호증(진단서)의 기재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부, 흉부에 외상이 있고 3차 신경마비 좌쇄골, 늑골골절상 등을 입은 외에 정신장애가 있어 임상면담, 심리검사, 뇌파검사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성격변화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의 적응에 심한 어려움이 예상돼 주위의 보호교육이 필요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적응과 일의 수행능력이 심히 저하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증상은 영구적인 인격 결함의 가능성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본 위 감정결과는 이에 제1심 증인 고병규의 증언을 합쳐 보면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일반노동능력이 정신장애로 전부 상실하였다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노동능력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추상적 감정서의 기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정년 55세에 관하여
원심이 위 나이트크럽 정식직원의 정년이 55세라는 인정자료로 들고 있는 을 제 7 호증의 2(회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정년은 남, 녀 55세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동 호증은 백지에 타자된 근무지침의 내용이고, 회사규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회보(노동청)에 의하면 위 나이트크럽의 대표인 조광호는 융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임차경영하였고 노동청에 취업규칙의 신고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며 위 규정에도 " 영동관광호텔 나이트크럽 조광호" 라고만 업소를 기재하고 있어 그것이 회사인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위 업소의 취업규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정년규정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위와 같은 나이트크럽 안내원의 취업가능연한을 55세로 볼 근거도 없다. 그러함에도 위 증거만으로 위 나이트크럽 안내원의 정년을 55세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일실수익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